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6. 9. 피청구인에게 ① A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과정 문제점 시정(이하 ‘이 사건 시정 요구’라 한다), ② 본인의 과거 부결된 심의의 각 심의위원의 점수표 공개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6.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조각가로서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다섯 차례 A시 문화예술과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출품하였으나 건축물 미술작품심의과정에 ‘작가의 예술관을 반영한 작품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유로 부결되었는바, 연속해서 다섯 차례나 부결되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받고, 2022. 7. 14.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조차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또한 2022. 6. 9.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2022. 6. 22.에서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하다. 다. 또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심의위원들의 객관성과 심의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민간위촉위원들도 외부전문가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평가에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큰 점, 심사위원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가린 형태의 점수표만을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 개인의 신상 관련 비밀유지가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사는 심의위원들의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고도의 직업적 양심 및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백한 하자나 부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고,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로 인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점수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의견청취 및 토론과정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저해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원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보복조치 등으로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1조, 제18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A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5조, 제30조 A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A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6.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정 요구 및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6.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A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제**기 A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이 공지되어 있고, 고시공고에는 매월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회의록이 공고되고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만,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제1호), 단순ㆍ반복적인 청구(제2호),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6)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건축물미술작품의 가격(제1호), 건축물미술작품의 예술성(제2호), 건축물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제3호),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제4호), 건축물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제5호), 건축물미술작품의 유지ㆍ관리 방안의 적정성(제6호)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다. 7) 「A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물의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미술작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제30조에 따른 A시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설치계획의 심의는 별지 제6호서식의 미술작품설치계획심의표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조례 제3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6호서식의 미술작품설치계획심의표에서 정하는 작품채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8) 「A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과장 및 건축주택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제1호), 그 밖에 미술작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2호) 중에서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제5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명단은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2022. 7. 14.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조차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한 2022. 6. 9.로부터 10일 이내인 2022. 6. 19.까지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 6. 22.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이상 설령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결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대상으로 A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과정 문제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특정사안에 대한 진정 또는 민원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위와 같은 진정 또는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시정 요구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 작품에 대한 위원회 심의위원의 점수표로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미술작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시는 홈페이지에 위원명단을 공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위원회 심의결과와 회의록을 공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미술작품의 공모에 참여한 작가 또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향후 심의위원 공모나 추천에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심의의 관대화 경향 등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심의위원의 이름을 가리고 공개한다고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따른 청구인의 알권리 보장이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보장되는 원활하고 공정한 심의업무의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A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과정 문제점 시정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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