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4238 재결일자 2008. 07.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국세청장 직근상급기관 국세청장 정보공개심의회의 내부위원들은 모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성명과 직위는 공개해야 한다. 이미 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의 공개가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심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외부전문가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등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12. 28.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일자와 운영실태, 위원의 성명, 직위, 직업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일자와 운영실태는 공개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08. 1. 10. 정보부분공개 이의신청을 하자 2008. 1. 23. 피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와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와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을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부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2. 28.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한 날짜, 운영실태와 정보공개 심의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의 성명·직위·직업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날짜와 운영실태는 공개하고, 정보공개심의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의 성명·직위·직업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제5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1. 10.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 23.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심의회 위원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 별표 1 중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정보공개심의회는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해야 하고,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과 직위 등을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공개심의회는 내부위원 4명과 외부전문가 3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위원들은 모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내부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미 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의 공개만으로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방해를 받거나 정보공개심의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외부전문가는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점, 외부전문가의 성명 등을 공개함으로써 외부전문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심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외부전문가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등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등을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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