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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0650 재결일자 2009. 02.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금융위원회 직근상급기관 금융위원회 청구인들은 “2008. 2. 21. 제3차 금융감독위원회 의사록”을 피청구인에게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등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제약할 우려가 있어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에는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이 각 위원별로 개별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의견전체가 종합적으로 요약된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의사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8. 3. 21.이후의 금융위원회 의사록을 피청구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2008. 7. 29. 피청구인에게 “2008. 2. 21. 제3차 금융감독위원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8. 20.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주식회사 루보 주식 시세조정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증권회사에 대해 제재가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정보와 기록 형태가 거의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피청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금융위원회의 의사록(제3차)을 보면, 위원들의 의견제시 등의 진술은 위원들 각자의 진술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위원들 전체의 진술이 요지의 형태로 종합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하더라도 향후 행정내부의 원만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방해할 염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2. 29. 개정되면서 금융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위원회 결정의 책임성과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의사록을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금융통화위원회와 예금보험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도 의사록 또는 심의·의결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2008. 2. 29. 이전의 정보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위원간 의사결정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3. 21. 개최된 제1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홈페이지를 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는바, 불과 한달을 간격으로 그 이전의 의사록을 공개할 경우 위원간 의사결정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이 제약될 우려가 있고, 그 이후에는 공개하더라도 위원간 자유로운 토론이 제약될 우려가 없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마.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설령, 피청구인의 거부사유가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부분과 공개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도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비공개 대상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에도 전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경위는 시세조정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관련 증권회사의 귀책사유 등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주식 시세조정사건과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이 시세조정사건 관련자들의 혐의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였으며,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바,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송에서 위 보도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구 금융감독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정례회의 의사록은 공개할 경우 위원간 의사결정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을 제약한 우려가 있어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비공개하였고, 구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회의의 안건목록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2. 29.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2008. 2. 21.자 의사록이므로 위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그 사항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08. 7. 29.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 주식 시세조정 사건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증권과 주식회사 ○○증권과 주고받은 질문서와 답변서”, “2008. 2. 21. 제3차 금융감독위원회 안건 중 ‘○○증권 ○○ 지점 등 5개 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및 ‘○○증권 ○○동 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 주식 시세조정 사건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증권과 주식회사 ○○증권과 주고받은 질문서와 답변서”와 “2008. 2. 21. 제3차 금융감독위원회 안건 중 ‘○○증권 ○○ 지점 등 5개 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및 ‘○○증권 ○○동 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청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이첩하고,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는 2008. 8. 20.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 소속직원 김○○의 조사에 따르면, 2008. 2. 21.자 제3차 금융감독위원회 의사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결위원 명단 등이 기재되어 있고, ‘○○증권(주) ○○지점 등 5개 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등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결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각 위원별로 개별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의견전체가 종합적으로 요약된 형태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2008. 3. 21. 이후의 금융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이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2. 29.자로 개정되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원회로 변경되었고, 동법 제12조제2항에 금융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2008. 2. 21. 제3차 금융감독위원회 의사록”을 피청구인에게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청구인들이 당초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 주식 시세조정 사건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증권과 주식회사 ○○증권과 주고받은 질문서와 답변서”, “2008. 2. 21. 제3차 금융감독위원회 안건 중 ‘○○증권 ○○ 지점 등 5개 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및 ‘○○증권 ○○동 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정보 중 ○○ 주식 시세조정 사건과 관련하여 ○○증권과 ○○증권에 대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 주식 시세조정 사건과 관련하여 ○○증권 및 ○○증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등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제약할 우려가 있어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 주식 시세조정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증권회사 등에 대한 제재를 완료한 점, 이 사건 정보에는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이 각 위원별로 개별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의견전체가 종합적으로 요약된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2008. 2. 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금융위원회 결정의 책임성과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의사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8. 3. 21.이후의 금융위원회 의사록을 피청구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결서 작성등) ①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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