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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9653 재결일자 2009. 10.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근상급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인 ○○박물관이 보유·관리하고 있고, 청구인이 ○○박물관에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으며, 피청구인도 ○○박물관 섭외교육과를 정보공개청구의 처리과로 지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의 명의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피청구인이 이를 행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7. 13. ‘2008년 2월-3월 ○○ 북경나들이 기획전에 관한 ○○박물관, 주식회사 □□미술센터(이하 ‘미술센터’라 한다), ○○문화원의 MOU계약서 및 계약내용 일체와 기획전에 사용된 ○○박물관 경비내역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인 ○○박물관장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7. 22.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자 같은 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되어 이 사건 정보의 제3자인 미술센터의 비공개요청이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5년 9월 ○○의 의상, 미술, 소품 등을 미술센터로부터 독점적으로 양도받았으나, 미술센터에서는 계약을 위반하고 일본 NHK와 ○○행사를 계약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그 외 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인 ○○문화원과 ○○박물관은 미술센터와 계약하여 2008년 2월-3월 ○○ 기획전에서 ○○ 내의원·수라간 세트를 설치하고 ○○ 소품과 의상을 전시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미술센터로부터 독점적으로 양도받은 사업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법하고 부당한 사업활동 내용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였고 재산상 손해를 보았으므로 청구인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는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제3자인 미술센터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청구인이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한 정보이고, 제3자인 미술센터의 비공개요청이 있어 비공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회신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9. 9. 미술센터와 ‘○○의 미술과 소품을 이용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다 음 - 제2조(공동사업의 범위) 제1항 갑(미술센터)은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의 미술과 소품의 의장 및 저작권 등 제반권리를 양도하고, 을(청구인)은 이를 바탕으로 복제·응용상품을 개발·생산하며, 관련 행사를 기획한다. 제2항 을은 ○○○의 미술과 소품을 활용한 이벤트 또는 행사를 기획·개최한다. 제3항 갑은 상기 미술과 소품의 제반권리를 을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라 을은 을이 개발 기획한 제품 판매가 갑의 이익의 최대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사품 근절 및 법적처리 등 사업 수익증대에 최선을 다한다. 이에 갑은 본 공동사업과 관련한 권리를 을에게만 부여하고, 제3자와 유사계약 또는 중복계약을 하지 않으며, 국내외에서 제3자에 의해 ○○○의 미술과 소품을 이용한 상품제조나 권리행사, 이를 전시·이용하는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을과 협력하여 근절하여야 한다. 제4항 ○○○의 미술과 소품이란 ○○○에 등장하는 미술품, 건축물, 촬영세트, 의상, 촬영소품, 장신구, 악세서리, 분장도구, 가발, 문양, 인테리어, 촬영용 음식, 식기, 스튜디오 재현 등의 동일품, 동등품, 확대·축소품, 모형, 디자인, 의장, 설계, 이미지, 사진, 영상, 스케치, 메모, 문서기록, 설명 등을 말한다. 제9조(계약해지) 갑, 을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파산, 화의신청, 회사청산의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법적절차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문서로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기간 및 효력발생) 제1항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 이후 공동사업의 상품 제작-판매 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계약일 이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항 을이 계약금을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지 않을시,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금하지 않은 당사자의 모든 권리는 자동 소멸된다. 제3항 계약기간 만료 15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동일기간 연장된다. 나. 미술센터는 2006. 4. 27. 청구인이 계약금 지급기일 준수의무를 위반하고, 정산의무를 불이행하였으며 주소변경 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6. 5. 4. 계약해지 사유가 없음을 미술센터에게 회신하였으며, 이후 청구인과 미술센터는 2006. 5. 29. ‘○○의 미술과 소품을 이용한 공동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논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8. 5. 13. 미술센터가 이중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지방법원○○지원에서는 2008. 12. 8. 미술센터는 청구인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미술센터에게 2005. 9. 9.자 공동사업계약서를 기초로 한 일체의 민사상소 및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아니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8. 12. 26. 이의신청을 하였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라. 청구인은 2009. 7. 13.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박물관장에게 청구하였고, ○○박물관장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미술센터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미술센터는 2009. 7. 16. ○○박물관장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미술센터와 청구인간에 2005. 9. 9. 계약한 ‘□□ 드라마 ○○ 공동사업’이 2006. 4. 27. 계약해지되어 종결됨. 따라서, 2008년 진행한 ‘○○ 기획전’은 미술센터와 청구인 사이의 법적 분쟁과는 무관하고, 미술센터와 ○○박물관과의 행사진행은 정당하며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정보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함 마. 피청구인은 2009. 7. 22.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자 같은 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되어 이 사건 정보의 제3자인 미술센터의 비공개요청이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청구인에게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2009. 7. 22.자 정보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정보공개 처리과는 ‘○○박물관 섭외교육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정보 중 MOU계약서에 따르면, ○○문화원, 미술센터, △△여자대학교 및 ○○박물관은 2008. 1. 21. ‘○○ 전’에 대하여 추진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서 상의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 시설(내의원, 수라간) 연출 및 복식 전시, 복식체험 및 다과 등의 시음’ 등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2009. 7. 29. 이 사건 처분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8. 17. 이 사건 정보는 ○○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 또한 ○○박물관에서 행해졌다는 이유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 경정을 요청하였다. 아. 이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9. 10. 16.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 경정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때에는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나, 공공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인 ○○○○박물관이 보유·관리하고 있고, 청구인이 ○○○○박물관에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으며, 피청구인도 ○○○○박물관 섭외교육과를 정보공개청구의 처리과로 지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의 명의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피청구인이 이를 행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처분이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 6. (생략)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76. 6. 8. 선고 75누63 판결(행정처분취소) - 행정처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 요건 행정처분은 정당한 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내에서 실현가능한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법정의 일련의 절차와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 행해져야 하고 또 외부에 표시되어야만 유효하게 성립하고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지만 상대방에게 고지를 요하는 행정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상대방이 양지(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에 두는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 재결례 09-10676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청구인은 고인의 보상심의표와 공작기록부를 공개해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였고, 국방부에서 이를 접수함. ◎ 국방부에서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국군정보사령부(공작기록부)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보상심의표)이므로 위 기관으로 청구인의 청구서를 이송하여야 하나, 정보공개시스템상 위 기관들로 이송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이송하지 못하고, 국방정보본부(국방부 산하기관, 주관부서로 지정)와 보상지원단(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위원회로 국방부 소속은 아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음, 지원부서로 지정)을 처리부서로 지정함. ◎ 국방정보본부에서는 국군정보사령부와 보상지원단으로부터 정보공개결정 및 이의신청 결정내용을 받아 시스템에 입력한 후 국군정보사령관 명의로 청구인에게 보상심의표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이고, 공작기록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임을 통지함. ◎ 청구인이 국군정보사령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보상심의표와 공작기록부 비공개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함. 재결결과 ⇒ 국무총리소속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보유 보상심의표 : 피청구인(국군정보사령관)은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상심의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로서 피청구인과 관련이 없다고 답변 - 미보유 정보로 각하 ⇒ 국군정보사령부의 보유 공작기록부 : 기각 [관련 재결례] 2004-15757 도로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도로법」제9조제1항·제22조제1항·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이므로 일반국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의 장인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이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하고 지방국토관리청장인 피청구인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피청구인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에게 내부위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처분권자의 권한을 처분권자의 명의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도로점용허가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의 명의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없는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2002-09093 보험대리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보험업법 제147조제2항제2호 및 제150조제2항에 의하면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 등을 한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나 등록취소권을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09조제1항에서는 동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에서는 동 권한을 피청구인에게 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의 설치근거법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7조 및 제38조에서도 피청구인의 업무로서 보험사업자에 대한 검사와 동법 및 타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그 외에 행정기관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서도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 권한을 피청구인에게 부여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가령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 보험대리점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지부)에 1억 2,900만원을 제공한 것이 보험업법 제156조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이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피청구인이 이를 행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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