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0065 재결일자 2009. 12.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 직근상급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설치도면’은 법인의 영업에 관련된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 ‘미술센터의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는 인영(印影)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대표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거래명세서’에는 ‘피청구인이 거래한 업체의 대표자 이름, 계좌번호 및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어 있고, ‘출연사례비명세서’에는 ‘출연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부분을 제외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7. 16. ①2005년 ○○의 집-○○○ 주식회사 ○○○미술센터(○○○의 자회사, 이하 ‘미술센터’라 한다)의 계약서, 입출금내역과 통장사본, 관련된 계약내용 등 회계장부와 문서일체, ②2005년 12월 ○○○ 오픈행사비용 일체, ③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에서의 행사·교육비 일체와 ○○○ 한복과 앞치마, 소품 구매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8.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과 제3자인 미술센터가 계약한 사업내용은 청구인이 미술센터로 부터 독점적으로 양도받은 사업범위에 포함되는바, 청구인의 동의 없이 피청구인과 미술센터가 ○○○의 ○○○ 세트를 재현하고 소품과 의상을 전시하며 그 공간을 활용하여 행사·음식 교육을 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사업활용 내용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였고 재산상 손해를 보았으므로 청구인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는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기는 하나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한 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고, 같은 항 제4호에 의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며,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여 제3자의 의견을 확인한바,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9. 9. 미술센터와 ‘○○○의 미술과 소품을 이용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다 음 - 제2조(공동사업의 범위) 제1항 갑(미술센터)은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의 미술과 소품의 의장 및 저작권 등 제반권리를 양도하고, 을(청구인)은 이를 바탕으로 복제·응용상품을 개발·생산하며, 관련행사를 기획한다. 제2항 을은 ○○○의 미술과 소품을 활용한 이벤트 또는 행사를 기획·개최한다. 제3항 갑은 상기 미술과 소품의 제반권리를 을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라 을은 을이 개발 기획한 제품 판매가 갑의 이익의 최대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사품 근절 및 법적처리 등 사업 수익증대에 최선을 다한다. 이에 갑은 본 공동사업과 관련한 권리를 을에게만 부여하고, 제3자와 유사계약 또는 중복계약을 하지 않으며, 국내외에서 제3자에 의해 ○○○의 미술과 소품을 이용한 상품제조나 권리행사, 이를 전시·이용하는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을과 협력하여 근절하여야 한다. 제4항 ○○○의 미술과 소품이란 ○○○에 등장하는 미술품, 건축물, 촬영세트, 의상, 촬영소품, 장신구, 악세서리, 분장도구, 가발, 문양, 인테리어, 촬영용 음식, 식기, 스튜디오 재현 등의 동일품, 동등품, 확대·축소품, 모형, 디자인, 의장, 설계, 이미지, 사진, 영상, 스케치, 메모, 문서기록, 설명 등을 말한다. 나. 미술센터는 2006. 4. 27. 청구인이 계약금 지급기일 준수의무를 위반하고, 정산의무를 불이행하였으며 주소변경 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6. 5. 4. 계약해지 사유가 없음을 미술센터에게 회신하였으며, 이후 청구인과 미술센터는 2006. 5. 29. ‘○○○의 미술과 소품을 이용한 공동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논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8. 5. 13. 미술센터가 이중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에서는 2008. 12. 8. 미술센터는 청구인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미술센터에게 2005. 9. 9.자 공동사업계약서를 기초로 한 일체의 민사상소 및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아니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08. 12. 5. 미술센터가 ‘○○○와의 계약연장 위반, 중국 북경에서의 ○○○ 북경 나들이전 개최, ○○광역시와의 ○○음식문화축제에서의 ○○○ ○○○ 재현, 피청구인과의 ○○○ ○○○ 공사’ 등에 대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방법원 ○○지원에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마. 청구인은 2009. 7. 16. 피청구인과 미술센터가 법률상 원인 없이 ○○○ 의상·소품·세트 등에 대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고, 청구인의 재산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8. 5.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 이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미술센터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미술센터는 2009. 8. 2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1) 청구인은 당사와 현재 ○○○지방법원 ○○지원에서 소송이 계류 중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이 소송에서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사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반대함 2) 현재 소송이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등, 부당한 계약을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당사의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고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반대함 사. 피청구인과 미술센터는 2005. 8. 25. ‘전통음식문화체험관 설치’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궁중○○○ 및 조리체험 공간 공사 등의 계약내용이 확인된다. 아. 청구인이 공개 요구한 이 사건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이 사건 정보 중 ‘①2005년 ○○의 집-○○○ 미술센터의 계약서, 입출금내역과 통장사본, 관련된 계약내용 등 회계장부와 문서일체’에 대해 살펴보면, 계약서에는 계약상대자의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자 이름,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지체상금율, 계약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에는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설치도면이 첨부되어 있으며, 통장내역에는 출금일자와 출금액 등이 기재되어있고, 회계장부에는 예산과목, 지출금액, 지출일자, 지출담당자의 직위 및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지출결의서가 있으며, 계약과 관련된 문서에는 기간연장 계약체결서, 준공계, 사업자등록증, 미술센터의 통장사본(인영, 계좌번호 등이 기재), 인감증명서(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인영 등이 기재), 사용인감계(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인영 등이 기재) 등이 확인된다. 2) 이 사건 정보 중 ‘②2005년 12월 ○○○ 오픈행사비용 일체 및 ③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에서의 행사·교육비 일체와 ○○○ 한복과 앞치마, 소품 구매내역’에 대해 살펴보면, 위 행사와 관련한 비용은 지출결의서에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바, 지출결의서에는 예산과목, 지출금액, 지출담당자의 직위 및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지출결의서에는 세부사업계획서, 거래명세서, 출연사례비명세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거래명세서에는 피청구인이 거래한 업체의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구입한 물품에 대한 수량, 단가, 금액 및 검수담당자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출연사례비명세서에는 출연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여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답변서상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기는 하나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새로이 추가된 처분사유로 삼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인 같은 항 제7호(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새로이 추가된 처분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정보 중 ①2005년 ○○의 집-○○○ 미술센터의 계약, 입출금내역과 통장사본, 관련된 계약내용 등 회계장부와 문서일체’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의 정보에는 계약서,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및 설치도면, 통장내역, 지출결의서, 기간연장 계약체결서, 준공계, 사업자등록증, 미술센터의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이 확인되는 바, ‘설치도면’은 법인의 영업에 관련된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 ‘미술센터의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는 인영(印影)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대표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중 ‘②2005년 12월 ○○○ 오픈행사비용 일체 및 ③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에서의 행사·교육비 일체와 ○○○ 한복과 앞치마, 소품 구매내역’에 대해 살펴본다. ②와 ③의 정보는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에 첨부된 세부사업계획서, 거래명세서 및 출연사례비명세서 등이 확인되는바, 거래명세서에는 ‘피청구인이 거래한 업체의 대표자 이름, 계좌번호 및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어 있고, 출연사례비명세서에는 ‘출연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부분을 제외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생략)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 ② 생략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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