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6807 재결일자 2010. 03. 23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국립민속박물관장 직근상급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3자인 ○○센터가 특별한 비공개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한 채 비공개를 요청한 점, 기획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각 기관의 비용을 포함한 역할분담 등을 정한 것으로 청구인과 ○○센터와의 민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에게 공개됨으로써 청구인이 원고가 되어 현재 진행 중인 민사재판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제3자의 재판이 아니라 본인의 재판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위의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재판 중인 양 당사자의 정보형평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자 ○○센터의 비공개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7. 13. ‘2008년 2월-3월 ●● 북경나들이 기획전(이하 ‘기획전’이라 한다)에 관한 ① 피청구인, 주식회사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주중한국문화원 사이에 이루어진 MOU계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② 협약서 외에 계약내용 일체와 기획전에 사용된 피청구인의 경비내역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1. 9.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자 제3자인 ○○센터의 비공개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5년 9월 ●●의 의상, ○○, 소품 등을 ○○센터로부터 독점적으로 양도받았으나, ○○센터에서는 계약을 위반하여 피청구인, 일본 △△, 인천광역시청 및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과 함께 청구인의 독점사업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주중한국문화원 및 ○○센터와 계약하여 ‘기획전’에서 ●● 내의원·수라간 세트를 설치하고 ●● 소품과 의상을 전시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과 ○○센터가 위법·부당하게 청구인과 ○○센터간의 독점계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 한 것이고, 청구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단서규정에서 말하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고, 제3자인 ○○센터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진행 중인 재판과 무관한 자로서 재판 중인 양 당사자의 정보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9조, 제1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5. 9. 9. 청구인은 ○○센터와 ‘●●의 ○○과 소품을 이용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다 음 - 제2조(공동사업의 범위) 제1항 갑(○○센터)은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의 ○○과 소품의 의장 및 저작권 등 제반권리를 양도하고, 을(청구인)은 이를 바탕으로 복제·응용상품을 개발·생산하며, 관련 행사를 기획한다. 제2항 을은 ●●의 ○○과 소품을 활용한 이벤트 또는 행사를 기획·개최한다. 제3항 갑은 상기 ○○과 소품의 제반권리를 을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라 을은 을이 개발 기획한 제품 판매가 갑의 이익의 최대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사품 근절 및 법적처리 등 사업 수익증대에 최선을 다한다. 이에 갑은 본 공동사업과 관련한 권리를 을에게만 부여하고, 제3자와 유사계약 또는 중복계약을 하지 않으며, 국내외에서 제3자에 의해 ●●의 ○○과 소품을 이용한 상품제조나 권리행사, 이를 전시·이용하는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을과 협력하여 근절하여야 한다. 제4항 ●●의 ○○과 소품이란 ●●에 등장하는 ○○품, 건축물, 촬영세트, 의상, 촬영소품, 장신구, 악세서리, 분장도구, 가발, 문양, 인테리어, 촬영용 음식, 식기, 스튜디오 재현 등의 동일품, 동등품, 확대·축소품, 모형, 디자인, 의장, 설계, 이미지, 사진, 영상, 스케치, 메모, 문서기록, 설명 등을 말한다. 제9조(계약해지) 갑, 을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파산, 화의신청, 회사청산의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법적절차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문서로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기간 및 효력발생) 제1항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 이후 공동사업의 상품 제작-판매 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계약일 이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2항 을이 계약금을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지 않을시,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금하지 않은 당사자의 모든 권리는 자동 소멸된다. 제3항 계약기간 만료 15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동일기간 연장된다. 나. 2008. 1. 21. 피청구인, 주중한국문화원장, ▲▲여자대학교장, ○○센터사장은 이 사건 정보 ①의 ‘●● 북경나들이전’ 추진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총 6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조는 총칙{목적, 사업개요:●● 시설(내의원, 수라간) 연출 및 복식 전시, 복식 체험 및 다과 등 시음}, 제2조는 네 기관의 역할 분담, 제3조는 관리 및 운영, 제4조는 소요예산 분담, 제5조는 협의, 제6조는 효력발생에 관한 조항이다. 다. 2008. 5. 13. 청구인은 ○○센터가 청구인과 체결한 ○○○ 드라마 ‘●●’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을 위반하여 △△와 이중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4,000만원 및 이중계약일인 2006. 4. 30.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등의 금원 등)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12. 5. ○○센터가 △△와의 이중계약 외에도 다수의 이중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확장신청(기획전관련 1억5,000만원과 런닝게런티 등)을 하였으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서는 2008. 12. 8. ○○센터는 청구인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센터에게 2005. 9. 9.자 공동사업계약서를 기초로 한 일체의 민사상소 및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아니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8. 12. 26. 이의신청을 하였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라. 2009. 7. 1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센터의 의견을 조회하자, ○○센터는 2009. 7. 16.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청구인과 2005. 9. 9. 계약한 ‘○○○ 드라마 ●● 공동사업’이 2006. 4. 27. 계약해지되어 종결됨. 피청구인과 2008년 진행한 ‘기획전’은 청구인과의 법적 분쟁과는 무관하고, 피청구인과의 행사진행은 정당하며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정보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함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09. 7. 22.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자 같은 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되어 이 사건 정보의 제3자인 ○○센터의 비공개요청이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9. 7. 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 바.항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청구(국행심 09-19653)를 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09. 10. 27.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공개거부는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가 위 사.항의 재결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9. 1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0. 2. 10.자 및 2010. 2. 11.자 증거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기획전’은 중국 북경에 있는 주중한국문화원이 주관하여 ○○센터, ▲▲여자대학 및 피청구인이 다자간 협약서를 체결하여 추진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협약서를 1부 보유·관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협약서 외에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협약서 외에 다른 계약서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고, 위 ‘기획전’에 소요된 경비는 협약서 제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총 1억2천만원이며, 주중한국문화원이 7천만원, 피청구인이 (사단법인)국립▽▽박물관회를 통해 5천만원을 부담하였고, 동 5천만원의 지출내역은 (사단법인)국립▽▽박물관회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1)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제1항 등을 종합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정보공개의 대상으로서의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비공개대상 정보로서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단순히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아니라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정보 중에 ② 협약서 외에 계약내용 일체와 기획전에 사용된 피청구인의 경비내역 일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협약서 외에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이 기획전 추진을 위한 협약서상 5천만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사단법인)국립▽▽박물관회에서 담당하여 지출하여 위 협약서 외의 계약내용 일체와 위 지출내역은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통보한 점, (사단법인)국립▽▽박물관회는 「민법」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어서 (사단법인)국립▽▽박물관회가 피청구인에게 위 지출내역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나 피청구인이 위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을 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 점,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더 이상 위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중에 ① 피청구인과 주식회사 ○○센터 및 주중한국문화원 사이에 이루어진 협약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3자인 ○○센터가 비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단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제3자의 비공개요청 사유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제3자인 ○○센터가 특별한 비공개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한 채 비공개를 요청한 점, 위 정보는 기획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각 기관의 비용을 포함한 역할분담 등을 정한 것으로 청구인과 ○○센터와의 민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센터의 이중계약)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에게 공개됨으로써 청구인이 원고가 되어 현재 진행 중인 민사재판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제3자의 재판이 아니라 본인의 재판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위 제9조제1항4호의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재판 중인 양 당사자의 정보형평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이자 ○○센터의 비공개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② 협약서 외에 계약내용 일체와 기획전에 사용된 피청구인의 경비내역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① 피청구인과 주식회사 ○○센터 및 주중한국문화원 사이에 이루어진 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9조 (청구인적격) ①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생략)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8. (생략) ②(생략)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서울행정법원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 참조 판시사항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의미 [3]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2]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진행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5-14372 지덕사와 관련된 1980년대 생산된 문서 총 20권 중 서울특별시에 이관된 11권을 제외한 나머지 9권이고, 그 내용은 지덕사와 관련된 민원처리(진정서,민원회신 등), 지덕사의 재산변동상황(보고, 처분, 승인 등) 및 지덕사와 관련된 소송자료(이사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등)가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1980년대에 일어난 사건들이므로 2000년대 이후 현재 재단법인 지덕사가 소송당사자 또는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재판진행 중인 위 민사사건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정보는 재단법인 지덕사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라거나 사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사유는 이유 없다. 다만,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위 정보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이외의 민원인이나 소송당사자의 주소, 인적사항 등 타인의 신상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정보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기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위 정보 중 타인의 개인신상에 관한 문서와 그렇지 않은 문서를 구분하여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②지덕사와 관련된 1980년대 생산된 문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비공개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