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6129 재결일자 2010. 02. 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근상급기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 사건 정보들 중에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들 중 ‘의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의결결과’만이 기재되어 있는 “주문”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고, 이 사건 정보들 중 위 “주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접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인 ‘행정심판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2008 신고 제94호)’와 관련하여 ① 심사의견서, ② 의결서, ③ 이첩기관 조사보고서, ④ 설명요구 및 답변 관련 공문사본 일체(○○시의 농지법 등 위반에 대한 고발장 공문 사본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의 공개를 2009. 5. 20.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6. 12.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로서, 당연히 위 부패행위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는 점,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다시는 청구인과 같은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부패신고 처리와 관련된 조사 및 심의에서 누가 어떠한 판단을 하였는지가 공개된다면 해당 조사관은 자신의 판단내용이 공개된다는 심리적 부담으로 내부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유롭고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이러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하여 접수된 부패신고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나. 또한 피청구인의 이첩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조사하는 해당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피신고자·참고인 등의 신상정보 노출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 명예훼손 등 불이익이 우려되어 조사보고서 등 관련서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의 공정성 확보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의 공정성 등이 현저하게 지장 받을 개연성이 존재하고, 해당 조사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라.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의견조회 문서 및 이에 대한 회신 문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9. 5. 20. 피청구인에게 열린정부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접수번호 : 780***)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9. 5. 25.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보 중 ③ 및 ④의 정보를 생산한 충청남도지사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는 2009. 5. 28. 공개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9. 6. 1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의 정보에는 청구인의 부패행위 신고사항인 ‘행정심판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2008 신고 제94호)’ 사건에 대한 조사관의 조사내용과 심사의견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정보들 중 ②의 정보는 주문·이유 및 판단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문”에는 청구인의 부패행위 신고사항인 ‘행정심판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2008 신고 제94호)’ 사건에 대한 ‘의결결과’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는 위 사건에 대한 조사관의 조사내용과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 정보들 중 ③ 및 ④의 정보에는 피청구인이 이첩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이첩 받은 조사기관인 충청남도 소속 조사자들의 조사내용·조사의견 및 조사결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건관련자들의 진술내용도 담겨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부터 제4조, 제9조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정보 중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의 정보(심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①의 정보인 심사의견서는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제공된 자료로서 그 의사가 결정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부패행위 신고 건에 대한 조사관의 조사내용과 심사의견 등을 담고 있어 공개될 경우에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관이 자신의 판단내용이 공개된다는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이로 인하여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해당 조사관이 조사 및 판단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 사건처리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의 정보(심사의견서)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 중 ②의 정보(의결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②의 정보인 의결서는 청구인의 부패신고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처리방향이 기재된 것으로 피청구인이 작성한 문서인바, 부패행위 신고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방향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할 필요에서 심의·의결 과정은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이지 심의·의결을 거쳐 도출된 심의결과까지 비공개한다는 취지는 아닌 점, 다만, 위 의결서 중에는 ‘의결결과’ 외에 청구인의 부패행위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관의 조사내용과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견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해당 조사관과 참석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점,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이로 인하여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위 ②의 정보(의결서) 중 ‘의결결과’만이 기재되어 있는 “주문”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 중 ③ 및 ④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③ 및 ④의 정보에는 피청구인이 이첩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이첩 받은 조사기관인 충청남도 소속 조사자들의 조사내용·조사의견 및 조사결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건관련자들의 진술내용도 담겨 있어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로부터 조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개연성도 있어 결국 피청구인과 위 조사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인 점,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 역시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조사자가 조사 및 판단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 사건처리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 ③ 및 ④의 정보를 생산한 행정기관인 충청남도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공개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회신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위 ③ 및 ④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한편 이 사건 정보들 중에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들 중 ②의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의결결과’만이 기재되어 있는 “주문”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고, 이 사건 정보들 중 위 “주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들 중 ②의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의결결과’만이 기재되어 있는 “주문”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정보공개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이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9조(신고의 처리)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 받은 조사기관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회의의 공개 등)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의결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사원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9-1621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①심사의견서, ②의결서, ③이첩기관 조사보고서, ④설명요구 및 답변관련 공문 사본 일체, ⑤천안시의 고발장(내역포함)에는 청구인의 신고사안에 대한 조사자의 조사내용 및 의견, 조사결과, 심의의견 및 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조사관은 자신의 조사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바, 이로 인한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및 새로운 갈등 및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바, 위 정보의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청구인의 알권리 등의 권리가 위 정보의 비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①심사의견서, ②의결서, ③이첩기관 조사보고서, ④설명요구 및 답변관련 공문 사본 일체, ⑤천안시의 고발장(내역포함)의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는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⑥천안경찰서의 수사결과 통보 관련 공문 사본 일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닌바, 피청구인이 위 정보에 대해 실제 업무를 처리한 천안경찰서에 공개를 청구하라고 하면서 비공개 결정을 행한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국행심 09-16219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이 사건 정보 중 ①심사의견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제공된 자료로서, 그 의사가 결정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위 정보는 청구인의 신고 건에 대한 담당 조사관의 조사내용, 심사의견을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조사관은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인해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정보를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해서 조사관이 조사 및 판단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사건 처리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①심사의견서의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정보 중 ③의 정보인 이첩기관 조사보고서, ④의 정보인 답변관련 공문 역시 위 정보들에는 피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자의 조사내용, 조사의견 및 조사결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건관련자의 진술내용도 담겨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로부터 조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개연성도 있어 결국 피청구인의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들 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③이첩기관 조사결과보고서, ④답변 관련 공문 사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국행심 09-1622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의결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한다. 위 정보가 위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사유의 입법취지와 위 정보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과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정보는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천안시청 공무원 등의 ‘농지 불법성토행위 묵인의혹’ 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그 최종적인 처리방향을 기재한 문서인바, 부패행위 신고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방향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할 필요에서 심의·의결 과정은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이지 심의·의결을 거쳐 도출된 심의결과까지 비공개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서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3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정보보유기관으로서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공개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제3자의 의견에 구속되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 점, 위 정보의 내용 중에 공개로 말미암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의결서’에 대한 공개거부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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