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11641 재결일자 2010. 06. 2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일부취소청구 처분청 의정부경찰서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이익이 이 사건 피의자의 사생활 등의 이익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자의 주소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0. 1. 4. 피청구인에게 2009. 1. 15. 경기도 ★★시 ★★동 170-20번지에 있는 ○○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관련 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이 거부하였고, 청구인이 2010. 2. 5. 발화지점 ○○ 점유/사용자(이하 “이 사건 피의자”라 한다)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0. 2.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피의자의 이름 등(천□□, 33세, 남)을 공개하고, 이 사건 피의자의 이름 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화재사고로 당사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는바, 청구인이 권리행사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상법」상 보험자대위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청구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당초 피의자를 특정치 못해 정보공개거부하였다가,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발화지점의 점유·사용자에 대한 공개요구로 보아 이름 등을 공개하였는바,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이름, 나이, 성별 외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공개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보호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원의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제1항 상법 제68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 부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0. 1. 4.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조사결과 2009. 1. 15. 경기도 ★★시 ★★동 170-20번지에 있는 ○○(점유/사용자 : 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점포인 ○○노래방(대표 : 이★★)이 연소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동 사고로 인해 청구인이 피보험자 이★★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이★★이 피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다며, 이 사건 화재사고 관련 피의자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1.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가 2009. 1. 19.(사건번호 : 970)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화재원인 등을 발견치 못하였고, 피의자를 특정치 못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위 나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0. 2.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 관련 발화지점 ○○(점유·사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위 다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0. 2.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피의자의 이름 등(천□□, 33세, 남)을 공개하고, 이 사건 피의자의 이름 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의하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려면 이 사건 피의자의 주소가 꼭 필요한 점, 이 사건 피의자의 주소를 공개하지 않으면 이러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가 원천봉쇄 되는 점,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이익이 이 사건 피의자의 사생활 등의 이익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자의 주소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하 생략) ◎ 상법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참조 재결례 ◎ 10-0393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의하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사생활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건물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려면 이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가 꼭 필요한 점,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면 이러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가 원천봉쇄 되는 점, 따라서 위 보험회사가 취득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익이 이 사건 피의자의 사생활 등의 이익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다만,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은 민사소송 등의 제기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정보의 공개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 중, 민사소송 등의 청구를 위해 꼭 필요한 “이름·주소”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09-18269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의하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사생활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건물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려면 이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가 꼭 필요한 점,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면 이러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가 원천봉쇄 되는 점,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익이 이 사건 피의자의 사생활 등의 이익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다만,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은 민사소송 등의 제기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정보의 공개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 중, 민사소송 등의 청구를 위해 꼭 필요한 “이름·주소”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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