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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5. 4. 16. 피청구인에게 ‘A시 B구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수목 보상 관련, 보상금 지급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서류 일체(소유사실 확인원 포함), 지장물 보상합의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4. 21.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5. 5.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19.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와 분리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전부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는 토지가 아닌 지장물(수목)에 관한 정보로 지장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지장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법인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C사업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정보는 특정 지번에 대한 보상금액 등 보상관계 서류로 개인정보를 삭제하더라도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따른 토지 소유자 정보와 결합하게 되면 특정 타인의 토지보상액을 공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는 없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청구인들의 알권리 등 이익에 비해 비공개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보호할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한다. 다.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25. 4.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4. 21.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5. 5.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19.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07. 7. 4.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의 공유지분이 D법인으로 이전되는 등 2007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모두 D법인으로 이전되었다가 2023. 3. 1. 토지수용에 따라 E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23. 4. 25. 기부채납에 따라 A시 소유가 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마목) 제외](제6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25. 5. 19.자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2025. 4. 21.자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행정심판 답변서를 통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제7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였으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당초의 처분사유에 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살펴본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보상금 지급청구서 및 첨부 서류, 지장물 보상합의서 및 첨부 서류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보상과 관련된 금액, 대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부분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다른 사유로 다시 비공개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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