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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22. 4. 28. 피청구인에게 A 공공분양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인근 지역의 결정,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해당지침에 근거한 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2. 5.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5. 1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5.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입주자 가족으로 해당 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5년의 거주의무를 볼 때 주변 인근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게 분양하였기에 5년의 거주의무가 부당하다고 여겨져, 2022. 4.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에게 해당주택단지의 분양원가의 공개와 같은 기업의 비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아닌 법에서 정한 인근지역에 대한 결정을 한 근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이는 법에서 정한 인근주택의 기준에 따라 해당주택을 분양받은 자들에게 거주의무가 5년인지 3년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정보 비공개대상이 될 수 없고, 반드시 공개되어야만 하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주택의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결정과정 중 그 인근지역의 선정은 피청구인이 위 아파트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 중에서 위 아파트와 유사한 생활환경을 지는 구ㆍ읍ㆍ면ㆍ동을 선별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고, 위 결정에 관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다시 심의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수십년간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며 쌓아온 노하우 및 고도의 경영적, 기술적 판단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해당 판단 과정이 알려질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SH공사ㆍ경기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사 등에게 피청구인의 업무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바,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정보는 공공주택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마련된 일정기간 내 전매금지, 의무거주기한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분양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정보가 산정되는 구체적인 방식 및 기법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 향후 공공주택과 관련한 부동산 투기에서 위 노출된 정보가 활용될 우려가 결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한 민원 신청서, 민원회신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4.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산정근거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20.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79817"> ┌─────────────────────────────────────────────┐ │?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차이 정도에 따라 그 │ │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 위의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방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 │ │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을 │ │따릅니다. 인근지역의 결정, 거주의무기간 등은 해당 지침에 의거하여 결정되며, 동 지침 │ │제3조(인근지역의 결정)에 의거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 동 단지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거주의무기간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 └─────────────────────────────────────────────┘ </img> 나. 청구인은 2022. 4.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산정 시 적용한 인근지역의 주택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28. 청구인에게 거주의무기간 산정 시 적용한 인근지역의 결정 내역 등을 포함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해 비공개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4. 2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공개방법 : 전자파일,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하자, 피청구인은 2022. 5. 6. 청구인에게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79781"> ┌────────────────────────────────────────────┐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1 │ │조에 따라 거주의무를 정하고 있고, 해당주택단지는 5년으로 결정되었지만, 인근주택(호반써 │ │밋)의 거래가격과 괴리가 발생하였음 │ │ │ │ 따라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인근지역의 결정,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 │ │정한 해당 지침에 근거한 내용을 공개 청구함 │ └────────────────────────────────────────────┘ </img> 라. 청구인은 2022. 5. 1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5.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79783"> ┌────────────────────────────────────────────┐ │○ 이의신청 내용 │ │ - 해당 공개 내용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가 될 수 없음. 그 이유는 분양가의 │ │세부내역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처럼 공개의 경영이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내용의 │ │공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의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기준이 어 │ │떻게 되느냐에 따라 거주의무 5년이냐, 3년이냐 등의 기간의 기준이 변동되는 만큼 해당 │ │주택의 인근 지역을 어디로 설정했느냐는 정보공개청구자의 이익에 큰 영향을 주는 내용 │ │이며, 그 기준 단지가 어디가 되느냐의 공개는 공사의 영업이익이나 비밀에 해당이 될 수 │ │없음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9조제1항 등을 종합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제1제7호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하되,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는 제외한다. 2)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04호)제3조제1항에 따르면,「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매입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 중에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와 유사한 생활환경을 지닌 구(행정구 포함)ㆍ읍ㆍ면ㆍ동(다만, 읍ㆍ면ㆍ동인 경우 각 행정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을 선별하여 정하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주택토지공사 등(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직접 이를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인근지역’의 범위에 대한 결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9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2에 따라 해당 시·군·구 또는 해당 국가등의 기관에 설치된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살펴본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의 결정,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해당 지침에 근거한 내용’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정보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에 앞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및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인근지역의 결정, 거주의무기간 등이 결정되며, 인근지역의 결정 내역을 포함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자료는 비공개 정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 특정한 해당지침은 이 사건 고시로 보이는 점, 위 고시 제3조에 따르면 ‘인근지역의 결정’은 피청구인이 직접 이를 정하며,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에서 이 사건 정보가 법에서 정한 ‘인근지역에 대한 결정을 한 근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매입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피청구인이 결정한 ‘인근지역’(이하 ‘인근지역’이라 한다)과 피청구인이 ‘인근지역’을 결정하게 된 근거에 대한 자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등 참조)인바, 피청구인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등 공익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피청구인이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고시 제3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인근지역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인근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피청구인의 경영상 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지침에서 인근지역의 범위에 대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그 적정성을 담보하도록 하였는바, 오히려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해 이 사건 주택단지 수분양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토지, 주택 등과 관련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피청구인의 사업 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본연의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거나 재정악화로 인해 향후 이와 같은 각종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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