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7291 재결일자 2016. 11. 08.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2016. 3. 7.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신청번호 1AA-1601-00○○○○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의 정확한 민원신청날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6. 3.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은 타인이 신청한 민원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관련정보 제공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기한 소와 관련하여 권리구제를 위한 재심청구의 입증자료로 사용하고자 공개청구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나목(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과 다목(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인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는 타인이 제출한 민원과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민원을 제출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민원내용이나 작성경위, 민원제출일 등과 같은 관련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민원인 본인의 신분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민원 또는 진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정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3. 7.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신청번호 1AA-1601-00○○○○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의 정확한 민원신청날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6. 3.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은 타인이 신청한 민원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관련정보 제공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기한 소와 관련하여 권리구제를 위한 재심청구의 입증자료로 사용하고자 공개청구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나목(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과 다목(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인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국민신문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수집된 정보가 민원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민원이 아닌 타인의 민원정보로 타인의 민원정보 제공은 민원처리 목적 외의 사용으로 판단된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호에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나목(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과 다목(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 민원처리결과 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3.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3. 10.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의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071313"> ┌──────────────────────────────────────────────┐ │○ 귀하의 민원요지는 이 사건 민원의 정확한 신청일시를 알려 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 국민신문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 │률」 제7조(정보보호)에는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관련정보가 민원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은 타인이 신청한 민원으로 요청하신 민 │ │원관련정보 제공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쟁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참조), 당초 피청구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와 그 기초적 사실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는 타인이 제출한 민원과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민원을 제출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민원내용이나 작성경위, 민원제출일 등과 같은 관련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민원인 본인의 신분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민원 또는 진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정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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