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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9786 재결일자 2017. 04. 1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3건의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록부와 민원을 접수한 민원실장의 현재 소속, 직위, 성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인바, 이 사건 정보 기록부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온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민원제기내역으로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유사하나 접수일자가 상이한 민원에 대하여 다시금 민원처리기록부와 민원을 접수한 실장의 직위와 성명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청구인이 한 점, 이 사건 심판청구와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심판청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활용할 의사를 확인하기 힘들고,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공익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부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8. 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13건의 민원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록부와 민원을 접수한 민원실장의 현재 소속, 직위,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6. 8. 16. 청구인에게 민원을 접수한 민원실장의 현재 소속, 직위, 성명만을 공개하고 각 민원의 민원사무처리 기록부(이하 ‘이 사건 처리기록부’라 한다)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구인 강○○의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전부 공개하지 않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이 사건 정보를 모두 공개하였고, 청구인의 민원내역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기록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6. 1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① 2013. 3. 2. 19:00경 부산광역시 ○○구 ○○동 1○○○○-○○ ○○노래연습장 앞 식당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② 상기 ○○노래연습장 건너편 편의점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③ 청구인이 2016. 1. 15. 피청구인 최○○ 팀장에게 제출한 민원에 대한 처리내용, ④ 피청구인의 사건 제2013-○○○○호(현주건조물 방화치사) 관련하여 강○○이 청구인을 고소 또는 진정한 사실 있는지 여부를 피청구인이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우리 위원회에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정보들을 답변서에 첨부된 파일의 형태로 청구인이 수령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이유로 각하(중행심 2016-1○○○○)되었다. 나. 2016. 6. 27. 청구인은 ①청구인이 2015. 7. 20. 경찰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내용 및 처리결과, ②청구인이 2015. 8. 24. 경찰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내용 및 처리결과, ③청구인이 2015. 10. 2. 경찰청장에게 제출한 민원서신 내용 및 처리결과, ④청구인이 2016. 4. 8. 경찰청장에게 제출한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피청구인이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정보들을 답변서에 첨부된 파일의 형태로 청구인이 수령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이유로 각하(중행심 2016-16507)되었다. 다. 2016. 8.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의 내용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귀서 사건 제2013-8○○○○호(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사망한 강○○ 사건 관련 등으로 귀서에 민원서신을 제출한 바 있으나, 귀서는 이에 대해 통지하지 아니함 ○ 아래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4599123"> ┌──┬──────────────────────────────────────────────┐ │번호│청구한 정보 │ ├──┼──────────────────────────────────────────────┤ │1 │2013. 8. 2. 우편으로 서장(조○○)에게 제출한 민원서신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록부, 민원을 │ │ │접수한 민원실장 현재 소속, 직위, 성명 │ ├──┼──────────────────────────────────────────────┤ │2 │2014. 2. 25. 우편으로 민원과장에게 제출한 민원서신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록부, 민원을 │ │ │접수한 민원실장 현재 소속, 직위, 성명 │ ├──┼──────────────────────────────────────────────┤ │3 │2014. 4. 24. 우편으로 서장(신○○)에게 제출한 민원서신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록부, 민원 │ │ │을 접수한 민원실장 현재 소속, 직위, 성명 │ ├──┼──────────────────────────────────────────────┤ │4 │2013. 7. 29. 우편으로 형사 김○○에게 제출한 민원서신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록부, 민원 │ │ │을 접수한 민원실장 현재 소속, 직위, 성명 │ ├──┼──────────────────────────────────────────────┤ │5 │2013. 9. 2. 우편으로 형사 김○○에게 제출한 민원서신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록부, 민원 │ │ │을 접수한 민원실장 현재 소속, 직위, 성명 │ ├──┼──────────────────────────────────────────────┤ │6 │2013. 11. 27. 우편으로 형사 김○○에게 제출한 민원서신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록부, 민원 │ │ │을 접수한 민원실장 현재 소속, 직위, 성명 │ ├──┼──────────────────────────────────────────────┤ │7 │2014. 8. 11. 우편으로 형사 김○○에게 제출한 민원서신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록부, 민원 │ │ │을 접수한 민원실장 현재 소속, 직위, 성명 │ ├──┼──────────────────────────────────────────────┤ │8 │2015. 4. 13. 우편으로 형사 김○○에게 제출한 민원서신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록부, 민원 │ │ │을 접수한 민원실장 현재 소속, 직위, 성명 │ ├──┼──────────────────────────────────────────────┤ │9 │2014. 4. 2. 우편으로 형사 김○○에게 제출한 민원서신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록부, 민원 │ │ │을 접수한 민원실장 현재 소속, 직위, 성명 │ ├──┼──────────────────────────────────────────────┤ │10 │2014. 4. 16. 우편으로 형사 김○○에게 제출한 민원서신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록부, 민원 │ │ │을 접수한 민원실장 현재 소속, 직위, 성명 │ ├──┼──────────────────────────────────────────────┤ │11 │2015. 4. 6. 우편으로 형사5팀장(이○○)에게 제출한 민원서신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록부, │ │ │민원을 접수한 민원실장 현재 소속, 직위, 성명 │ ├──┼──────────────────────────────────────────────┤ │12 │2015. 5. 4. 우편으로 민원실장에게 제출한 민원서신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록부, 민원을 접수한 │ │ │민원실장 현재 소속, 직위, 성명 │ ├──┼──────────────────────────────────────────────┤ │13 │2015. 7. 24. 우편으로 서장(정○○)에게 제출한 민원서신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록부, 민원 │ │ │을 접수한 민원실장 현재 소속, 직위, 성명 │ └──┴──────────────────────────────────────────────┘ </img> 라. 2016. 8. 1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처리기록부를 공개하지는 아니하였다. - 다 음 - ○ 청구 내용 중 - 1. 부산 ○○경찰서 수사과 경감 김○○ - 2. 3. 퇴직자 하○○ - 4. ~ 8.에 대하여는 ○○경찰서 형사과 경위 김○○ - 9. 10. ○○경찰서 형사과 경위 김○○ - 11. 중부경찰서 형사과 경감 이○○ - 12. 서부경찰서 형사과 경감 전○○ - 13. ○○경찰서 형사과 경위 최○○이 처리. 당시 민원실장 퇴직자 경위 임○○ 마. 2016. 9. 22.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청구인의 민원내역’(이하 ‘이 사건 민원제기내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으며, 이 사건 민원제기내역에는 민원이 접수된 날짜, 민원의 내용, 처리부서, 담당자, 비고란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민원제기내역의 민원들은 강○○의 사망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되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4599125"> ┌──┬────┬──────────┬──┬──┬────────────┐ │순서│날짜 │민원내용 │순서│날짜│민원내용 │ ├──┼────┼──────────┼──┼──┼────────────┤ │1 │6/25 │청원질의서 │21 │3/15│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 │ │(이하 │ │ │ │ │ │ │2015년) │ │ │ │ │ ├──┼────┼──────────┼──┼──┼────────────┤ │2 │6/30 │청원질의서 │22 │3/21│민원 │ ├──┼────┼──────────┼──┼──┼────────────┤ │3 │7/2 │정보공개청구 │23 │3/22│형사지원팀 제출민원 │ ├──┼────┼──────────┼──┼──┼────────────┤ │4 │7/10 │정보공개청구 │24 │4/7 │서장 민원 │ ├──┼────┼──────────┼──┼──┼────────────┤ │5 │7/28 │정보공개청구 │25 │4/12│정보공개결정등 이의신청 │ ├──┼────┼──────────┼──┼──┼────────────┤ │6 │8/4 │민원서신 │26 │4/15│정보공개결정등 이의신청 │ ├──┼────┼──────────┼──┼──┼────────────┤ │7 │8/4 │정보공개청구 │27 │4/27│정보공개청구 │ ├──┼────┼──────────┼──┼──┼────────────┤ │8 │8/12 │민원서신 │28 │4/29│정보공개청구 │ ├──┼────┼──────────┼──┼──┼────────────┤ │9 │10/29 │고소장 │29 │5/3 │정보공개청구 │ ├──┼────┼──────────┼──┼──┼────────────┤ │10 │11/2 │정보공개청구 │30 │5/4 │민원 │ ├──┼────┼──────────┼──┼──┼────────────┤ │11 │11/5 │독촉장(민원) │31 │5/23│정보공개결정등 이의신청 │ ├──┼────┼──────────┼──┼──┼────────────┤ │12 │12/7 │민원, 민원질의서신, │32 │5/24│정보공개청구 │ │ │ │독촉장, 민원서신 │ │ │ │ │ │ │정보공개신청 │ │ │ │ ├──┼────┼──────────┼──┼──┼────────────┤ │13 │12/8 │정보공개청구 │33 │6/3 │정보공개결정 등 이의신청│ ├──┼────┼──────────┼──┼──┼────────────┤ │14 │12/21 │정보공개청구 │34 │8/2 │정보공개청구 │ ├──┼────┼──────────┼──┼──┼────────────┤ │15 │1/8 │정보공개청구, │35 │8/8 │민원(면담요청) │ │ │(이하 │감사원처리통보 │ │ │ │ │ │2016년) │민원 │ │ │ │ ├──┼────┼──────────┼──┼──┼────────────┤ │16 │1/25 │정보공개청구 │36 │9/2 │정보공개청구 │ │ │ │민원제기 │ │ │ │ │ │ │고소장 접수 │ │ │ │ ├──┼────┼──────────┼──┼──┼────────────┤ │17 │2/16 │서장 면담신청 │37 │9/7 │정보공개청구 │ ├──┼────┼──────────┼──┼──┼────────────┤ │18 │2/23 │정보공개 이의신청 │38 │9/13│수사관교체요청 │ ├──┼────┼──────────┼──┼──┼────────────┤ │19 │3/3 │정보공개청구 │39 │9/19│재정신청 접수통지서 │ ├──┼────┼──────────┼──┼──┼────────────┤ │20 │3/11 │정보공개청구 │40 │9/19│정보공개청구 │ └──┴────┴──────────┴──┴──┴────────────┘ </img> 사. 2016. 10. 2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2016. 10. 10.에 이미 공개한 바 있다고 회신하자, 청구인은 2017. 1. 26. 우리 위원회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중행심 2017-0○○○○)를 하였다. - 다 음 - ①제2013-○○○○호(현주건조물방화치사) 관련하여 2015. 11. 13. 허○○ 경위에게 청구인이 받은 참고인 조사, 진술조서 내용 일체와 이에 관하여 서장에게 제출한 수사참고사항 ②귀서 진정사건(접수번호 2015-1○○○○번) 관련하여 2015. 12. 18. 청구인이 우편으로 허○○ 경위에게 제출한 서신 ③귀서 진정사건(접수번호 2015-1○○○○번) 관련하여 다른 관계기관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일체 및 그 처리결과 아. 2016. 10. 2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이미 공개한 바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16. 12. 13. 우리 위원회에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중행심 2016-4○○○○)를 하였다. 다 음 - ①2013. 10. 14. 오후 8:36 강○○가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청구인에게 보낸 ‘잘살아라 난 간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강○○가 청구인 이외에 누구에게 보냈는지 ②화재발생 시 사망자가 인식 또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의 차이점 확인에 대한 수사기록 ③강○○의 당시 남자친구의 2013. 1. 15. 새벽 행적, 휴대폰 통화기록 및 강○○과 금융, 금원거래에 대한 수사기록 ④강○○가 사망하기 전 청구인 거주지 부근에 와서 술에 취해 소동을 부린 후 손도끼 끌을 가지고 김○○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가서 김○○에게 청구인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한 것에 대한 수사기록 ⑤강○○ 사망 후 청구인과 강○○의 통화내용 일체에 대한 수사기록 ⑥강○○ 사망 후 이○○가 청구인에게 진술한 내용과 불법보도방 및 ○○노래연습장 내 불법 주류 판매에 대한 수사기록 ⑦김○○에 대한 수사기록 ⑧강○○ 사망 후 현재까지 강○○ 가족들을 수사의뢰 하였는지 ⑨동백기름에 대한 수사기록 ⑩친형님(김○○) 휴대폰에 도착한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문자메시지에 대한 수사기록(청구인의 교정시설수감 중 정○○ 명의로 발송됨) ⑪강○○이 무당인 것에 대한 수사기록 ⑫임○○의 자필진술서 등에 대한 수사기록 ⑬강○○가 든 보험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 자.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은 ‘강○○의 죽음과 경찰수사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제시’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같은 법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민원을 접수한 민원실장의 소속과 이름만을 공개하고 민원사무처리기록부를 공개하지는 아니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던 이 사건 민원제기내역에 이 사건 정보로 청구된 13건의 민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전부 공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다만, 이 사건 민원제기내역 및 청구인이 제기한 여러 행정심판들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 수사관교체 요청 그리고 면담요청 등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민원들 중 일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접수·처리한 내역을 이 사건 민원제기내역으로 정리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3)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그런데 청구인이 강○○의 사망을 규명하겠다는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온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민원제기내역으로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유사하나 접수일자가 상이한 민원에 대하여 다시금 민원처리기록부와 민원을 접수한 실장의 직위와 성명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청구인이 한 점, 이 사건 심판청구와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심판청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활용할 의사를 확인하기 힘들고,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공익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피청구인과 같은 국가기관들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과 함께 행정력의 소모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처리시간의 소요 및 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의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부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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