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전임 교수를 임용하면서 제출 받는 추천서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2.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0년 8월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라 한다) 전임교수 초빙에 지원할 당시 KAIST 학과사무실(담당자: 김○○)로 발송된 ①T.R.Akylas(MIT), ②F.Dias(University College Dublin), ③최○○(○○대학교)의 추천서 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 1’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2015. 1.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0년 8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임교수 초빙에 지원할 당시 KAIST 학과사무실(담당자: 김○○)로 발송된 ④Rodolfo R.Rosales(MIT)의 추천서 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 2’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8년 2월 KAIST 수학과를 학과 수석,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2006년 6월 미국 MIT 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하였으며 이후 국내외 박사후 연구원을 역임한 후 2010년 6월 미국 UW-Madison 수학과 방문조교수 계약을 마치고 귀국하여 KAIST 수리과학과 등 국내 대학교 전임교수 지원 중 지원서류를 KAIST 기계공학과로 이첩한 이후에도 교수지원 서류 심사가 조속히 진행되지 않는 듯 하였고 그 외 별다른 직장을 찾지 못하였으며 POSTECH 포항수학연구소에서 근무하였으나 그곳에서 청구인에 대한 불편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업무방해가 심하였다. 나. 그 이후에도 여러 곳에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제의를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청구인보다 학력, 경력 등 모든 면에서 뒤진 이들이 계속 취업이 되는 정황을 볼 때 주변 인물이 청구인의 미출판 연구계획, 발표 자료, 저서 초안 등을 해킹하여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여 청구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자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 되고, 검찰은 2012년 12월 청구인을 무고로 기소하여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준비 중에 있다. 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 핵심은 청구인이 KAIST 수리학과 및 기계공학과 전임교수에 지원하던 때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되고 청구인은 그러한 기간 동안 돌아가신 조부님이 남긴 유산 일부로 생활을 하였는데 청구인을 시기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청구인 주변의 가족, 친지, 학교 동기, 거주 지역 주변 인물 들이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피청구인뿐 아니라 다른 기관도 청구인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을 것이 예상된다. 라. 이상과 같은 정황에서 청구인은 회복하기 힘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 억울한 피해 정황을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전임 교수를 임용하면서 제출 받는 추천서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인사관리에 관한 서류이고 그 내용에 해당 지원자의 연구 업적 및 평가, 추천 여부 등을 담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추천서의 내용이 지원자 본인뿐 아니라 제3자에게 알려질 경우 교원 임용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 하므로 비공개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교원 임용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의 지원서류는 인사관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임용에 탈락한 자들의 서류는 폐기를 원칙으로 하는바, 이 사건 정보 1, 2 역시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 제13조제1항 및 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2.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2015. 1.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 및 2에 대하여 2014. 12. 23., 2015. 1. 9. 각각 “인사관리 업무처리에 있어 비공개되는 사항으로 학과에서 인사심의 시 인사위원장 및 인사관계자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보공개 관련규정에도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 관계로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시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0년 8월 KAIST 전임교수 초빙에 지원할 당시 KAIST 학과사무실(담당자: 김○○)로 발송된 ①T.R.Akylas(MIT), ②R.R.Rosales(MIT), ③최○○(○○대학교)의 추천서 내용’에 대하여 공개하라고 청구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는 2015. 3.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및 2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5. 4. 6. 이 사건 정보 1 및 2는 폐기되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제출해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2015. 4. 6. 우리 위원회에 회신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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