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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7106 재결일자 2017. 12. 12. 재결결과 1. 각하, 2. 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입학전형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감시의 필요성이 크며, 전문대학원의 실제 채점기준의 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사례도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의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입학전형기준 관련 각 서류심사 채점(배점)표 및 면접심사 채점(배점)표’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정보는 평가분야나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이나 배점으로 표현된 계량적 수치와 그 주관적인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려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2. 15. 피청구인에게 ‘최근 3년간 ①의학전문대학원, ②법학전문대학원 및 ③치의학전문대학원의 각 신입생 입학전형기준 관련 각 서류심사 채점(배점)표 및 면접심사 채점(배점)표’(이하 각 전문대학원별로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2.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서류심사 채점(배점)표는 정량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배점기준이 다의적이라거나 채점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적고, 면접심사 채점(배점)표의 경우도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된 영역이므로 공개로 인해 부작용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입학자 선발의 공정성 및 학교의 신뢰성을 기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리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입학전형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감시의 필요성이 크며, 전문대학원의 실제 채점기준의 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사례도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서류심사 채점(배점)표는 정량평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는 면접, 논술과 함께 지원자의 역량 또는 성질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성평가에 관한 것인 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이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조치는 결코 아니고, 공개됨으로 인해 오히려 공익적 요구가 훼손될 개연성이 높은 점, 전문대학원의 정성평가는 출제범위가 넓은 보통의 시험과 달리 전형자료의 활용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매년 유사한 시기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시험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제한 없이 공개된다면 다음 시험의 공정한 관리 및 시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 청구인이 사례로 들고 있는 행정심판 사례는 이 사건 정보와는 달리 정성평가(면접, 자기소개서 등) 및 정량평가(영어점수, 학부성적)의 실질반영방법과 실질반영비율‘에 대한 공개 청구 건으로서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정보는 이미 모집요강에 공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문, 이 사건 처분서, 행정심판 심리 관련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2.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2.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3.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전문대학원 입학전형(시험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장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3. 16.(목) 위원 6명 출석 하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7. 3. 22.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는데, 동 이의신청 기각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전문대학원의 서류평가나 면접에 활용하는 배점표는 평가자의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기반으로 주관적, 정성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평가도구로써 평가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정교하게 설계된 평가기준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전문대학원의 서류평가나 면접은 전형자료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데, 이런 제한적인 전형자료를 활용한 서류평가나 면접의 배점표에 포함된 평가내용은 기출문제로서 성격이 매우 강하며, 공개되는 경우 새로운 평가내용을 개발하기가 매우 곤란함 ○ 공개된 범위를 피해 평가내용을 개발해야 한다면 평가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평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의 평가를 어렵게 함으로써 시험의 본질적인 요소인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함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시험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임 라. 피청구인이 2017. 10. 24.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 심리 관련 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피청구인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이 2013년 10월 정시모집을 마지막으로 선발하고, 2015학년도부터는 폐지됨에 따라 이 사건 정보 ①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정보 ②와 ③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법학전문 대학원 관련 이 사건 정보 ② -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연도별로 ‘서류평가 채점표’ 및 ‘면접 채점표’라는 제목으로 각 A4용지 1매씩 총 6매로 구성됨 - 서류평가 채점표 : 평가위원이 자기소개서 평가영역 5개 평가항목(각 질문 내지 문제 형식의 2개 평가내용 있음) 및 기타 평가영역 2개 평가항목(각 2개의 평가내용 있음)에 대하여 각각 점수(평가항목별로 각 상한 및 하한 점수와 함께 단계별로 부여할 수 있는 특정점수가 주어져 있음)를 부여한 다음 각 항목별 점수를 더하도록 되어 있음(100점 만점) - 면접 채점표 : 평가위원이 지성평가 2개 평가영역 4개 평가항목, 인성평가 1개 평가영역 2개 평가항목 및 전체평가항목에 대하여 각각 점수(평가항목별로 각 상한 및 하한 점수와 함께 단계별로 부여할 수 있는 특정점수가 주어져 있음)를 부여한 다음 각 항목별 점수를 더하도록 되어 있음(100점 만점) ○ 치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이 사건 정보 ③ -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연도별로 ‘수시 서류전형 채점표’ 및 ‘심층면접 채점표(2017년도의 경우만 다층면접 채점표)’라는 제목으로 각 A4용지 1매씩 총 6매로 구성됨 - 수시 서류전형 채점표 : 평가위원이 4개 평가분야에 대하여 각각 점수(평가분야별로 각 상한 및 하한 점수와 함께 단계별로 부여할 수 있는 특정점수가 주어져 있음)를 부여한 다음 각 분야별 점수를 더하도록 되어 있음(100점 만점) - 심층면접 채점표 또는 다중면접 채점표 · 2015학년도의 경우 : 평가위원이 그룹토의 1개 평가항목 및 개별면접 4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각각 점수(평가항목별로 상한 및 하한 점수가 있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100점 만점), 총점이 일정점수 미만인 경우 그 평가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2016학년도의 경우 : 평가위원이 5개 평가분야에 대하여 각각 점수(평가분야별로 상한점수가 있고, 각 단계별로 부여할 수 있는 점수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100점 만점), 총점이 일정점수 미만인 경우 그 평가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2017학년도의 경우 : A, B, C의 3개 평가실별 면접을 실시하되, A평가실의 경우 평가기준 4개에 대하여 각각 점수(평가기준별로 상한점수가 있음)를 부여하고, 여기서 합계 일정점수 미만인 경우 그 평가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B와 C평가실의 경우 평가기준 3개에 대하여 각각 점수(평가기준별로 상한점수가 있음)를 부여하고, 여기서 합계 일정점수 미만인 경우 그 평가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5936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7. 10. 24.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 심리 관련 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상 피청구인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이 2013년 10월 정시모집을 마지막으로 선발하고, 2015학년도부터는 폐지됨에 따라 이 사건 정보 ①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역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만한 상당한 개연성 등 위 정보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을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①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보 ②와 ③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②에는 일정한 평가영역 및 동 평가영역별로 세분화된 평가항목이 설정되어 있고, 동 평가항목별로 부여할 수 있는 점수의 상한 및 하한과 함께 일정한 편차를 두고 각 단계별로 부여할 수 있는 특정점수가 주어져 있으며, 이 사건 정보 ③은 평가대상이 다르고, 평가항목 대신 평가분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나 배점 및 배점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그 형식은 이 사건 정보 ②와 별반 다르지 않게 구성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의 경우 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어야 하는데다 이것이 향후 특정 학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질, 경력, 동기 등 평가 요소나 내용이 다소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점, 이러한 평가는 결국 평가위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 등에 근거한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사건 정보 ②와 ③에서 정해진 평가분야나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이나 배점으로 표현된 계량적 수치와 그 주관적인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려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②와 ③이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보 ②와 ③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의 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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