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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0581 재결일자 2017. 11. 14.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장관(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진급자의 출신대학교별/연도별 인원현황, 장관 진급자의 출신대학원별/연도별 인원현황, 장관 진급자의 학력별/연도별 인원현황’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장관진급자들의 학력·출신학교·인원수와 같은 단순한 통계자료로서 행정 감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도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개인정보 보호법」,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2. 8. 피청구인에게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장관(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진급자의 출신대학교별/연도별 인원현황, 장관 진급자의 출신대학원별/연도별 인원현황, 장관 진급자의 학력별/연도별 인원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매년 전반기·후반기에 걸쳐 장관급 장교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 그 해당 인사 중 신임 중요부서장의 개인정보를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는 것은 상시적으로 피청구인이 적법절차를 통해 각 군의 장관급 장교 인사에 대한 개인정보를 습득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이름·주소·나이 등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장관진급자들의 학력·출신학교·인원수와 같은 단순한 통계자료로서 행정 감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가 공개가 가능한 정보라 하더라도 이는 각 군에서 진급심사 심의를 위한 목적으로 직접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개인정보로서 각 군에서 관리하는 정보로, 만약 개인정보처리자인 각 군으로부터 피청구인이 정보를 받아 또 다른 제3자인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진급심사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의거 정보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다시 받아야만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 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청구인의 의도와는 달리 학력공개가 군 조직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법적테두리 내에서 지정된 장관급장교 인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바, 공익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피청구인의 노력과 장관급장교 학력 공개가 미칠 군 조직내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요구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정보비공개 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2.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7. 2.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가 각 군에서 직접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되는 개인정보로서 만약 개인정보처리자인 각 군으로부터 제3자인 피청구인이 자료를 받아 또 다른 제3자인 청구인에게 자료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의거 정보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다시 받아야만 자료의 수집이 가능함.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의거, 기관이 본래 생산 보유 관리하지 않는 정보 혹은 별도의 가공이나 취합이 필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정보제공이 제한됨 다.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의 확인 요청에 대해 2017. 9. 13. 및 2017. 9. 2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 다 음 - ○ 장성급 장교들의 인사기록은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해 관리되며, 동 체계상 인사기록에 출신학교명을 임관시 해당군에서 입력하고, 출신학교명은 디지털 식별코드가 부여된 학교명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제9조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청구자에게 비공개결정내용을 알림과 동시에 당해 정보를 비공개결정한 구체적인 이유와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바,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비공개 사유를 「개인정보 보호법」,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취지로만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개인정보 보호법」,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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