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업무처리지침, 감찰규정,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자체 감사규정, 근무 매뉴얼, 지침, 규정, 규칙, 기타 법규정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동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부분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다만 대상정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 4. 피청구인에게 ‘① ○○○ 권고관련 업무처리지침, ② ○○○ 감찰규정, ③ ○○○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④ ○○○ 자체 감사규정, ⑤ ○○○ 사동근무 매뉴얼, 지침, 규정, 규칙, ⑥ 수용자 거실 검방에 관한 법규정, ⑦ 수용자 및 출소자 대상 복지제도, ⑧ 수용자 서신업무 개선방안 수정사항 시달(형의 집행과 관련된 사건 사례 및 기관명과 개인정보 삭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④의 전부 및 ⑤~⑦의 일부를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⑤, ⑥ 중 일부 및 이 사건 정보 ⑧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⑦ 중 수용자 대상 복지제도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내용의 정보 부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2017. 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⑥을 모두 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통계와 사례로 보는 정보공개 2015』에 이 사건 정보 ⑤, ⑥, ⑦은 모두 공개된 정보로 나와 있으므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수용자 서신 무봉함 제출규정에 대한 위헌판결 후 서신 무검열 원칙이 지켜지다가 2015년경 수용자 서신이 일부 언론사에 전달된 사건으로 인해 피청구인이 ‘수용자 서신업무 개선방안’을 시달한 후 서신발송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용자들이 청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시도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⑧을 시달하였다고 하는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⑧의 공개로 인한 피청구인이 입을 업무수행의 지장이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설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①~④, ⑥은 청구인에게 모두 공개하였고, 이 사건 정보 ⑤ 중 비공개한 「계호업무지침」 제105조, 제117조, 제121조는 수용자에 대한 관리기법 및 계호방법, 무기휴대 및 관리상의 주의사항, 도주ㆍ난동 등 발생 시 근무자 조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⑧도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용자 서신업무와 관련된 구체적 처리방법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업무 수행과 형의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그리고 이 사건 정보 ⑦ 중 ‘출소자 대상 복지제도’는 공개하였으나, ‘수용자 대상 복지제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어 청구인의 공개청구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및 결정내역, 정보공개 재결정 통지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1.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 ⑧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804678"></img> 나. 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된 ‘청구정보 및 결정내역’ 중 이 사건 정보 ⑦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출소자 대상 복지제도 : 공개 ㅇ 수용자 대상 복지제도 : 부존재 -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하신 수용자 대상 복지제도는 정보가 특정되지 않고 포괄적인 청구로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청구 정보를 특정하여 주시면 검토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교정기관에서는 ‘수용자 복지’와 유사한 ‘수용자 처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수용자 급양관리지침,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용자 처우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청구 정보를 특정하여 청구하면 검토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 피청구인은 2017. 2.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⑥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신체검사 등)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거실 등에 대한 검사)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라. 이 사건 정보 ⑤ 중 비공개된 정보(계호업무지침 제105조, 제117조, 제121조)에는 수용동 근무자의 중점 관찰사항, 근무 시 유의사항, 거실문 개방 시 유의사항, 근무교대 시 인계ㆍ인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정보 ⑧은 피청구인이 2016년 전국 각 교정기관 등에 시달한 문서로서 수용자 서신의 검열, 발신금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 및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하는데, 제9조제1항제4호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①~④, ⑥ 및 ⑤ㆍ⑦ 중 공개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7. 1. 17. 이 사건 정보 ①~④와 이 사건 정보 ⑤ 중 계호업무지침 제104조, 제106조~제116조, 제118조~제120조, 제122조~제129조, 이 사건 정보 ⑦ 중 출소자 대상 복지제도를 공개하였고, 2017. 2. 20. 이 사건 정보 ⑥을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동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부분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⑤ 중 비공개부분, ⑧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ㆍ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ㆍ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⑤ 중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정보(계호업무지침 제105조, 제117조, 제121조)에는 수용동 근무자의 중점 관찰사항, 근무 시 유의사항, 거실문 개방 시 유의사항, 근무교대 시 인계ㆍ인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고, 이 사건 정보 ⑧은 피청구인이 2016년 전국 각 교정기관 등에 시달한 문서로서 수용자 서신의 검열, 발신금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 및 방법들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정보들은 형의 집행 또는 교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동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향후 수용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교정ㆍ교화에 관한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상당하고, 동 정보들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동 정보들을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 ⑦ 중 비공개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⑦ 중 ‘출소자 대상 복지제도’의 정보는 공개하였으나, ‘수용자 대상 복지제도’의 정보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는바,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개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하므로(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특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출소자 대상 복지제도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점, 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된 ‘청구정보 및 결정내역’에 현재 시행되는 수용자 대상 복지제도에 관한 지침명이 나열된 점, 수용자 대상 복지를 수용자 대상 처우로 선해할 수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수용자 대상 복지제도’에 관한 정보를 청구한 것이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청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대상정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⑦ 중 수용자 대상 복지제도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④, ⑥ 및 ⑤ㆍ⑦ 중 공개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정보 ⑦ 중 수용자 대상 복지제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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