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0409 재결일자 2016. 12. 13.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가격평정조서 및 토지의 가격평정 참고서류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보상지료에 대한 보상자료에 불과하고, 이미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성명, 구분지상권 설정일자, 보상금액이 공개되어 있어 개인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로 행정 감시를 위하여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피청구인과 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다른 기관에서는 이미 해당 정보를 공개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토지소유자 개인의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로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고, 이를 공개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등의 이익이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이며,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타인의 토지에 대한 평가가액의 공개로 개인의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배제할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8. 10. 피청구인에게 ‘2002년 12월경 대전 ○○구 ○○동 ○○-○○, 구암동 ○○-○○의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가격(감정)평정조서 및 위 토지의 가격(감정)평정 참고서류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8. 2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보상지료에 대한 보상자료에 불과하고, 이미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성명, 구분지상권 설정일자, 보상금액이 공개되어 있어 개인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로 행정 감시를 위하여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과 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서울○○○○공사, 서울○○○○,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에도 가격(평정)조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위 기관에서는 이미 해당 정보를 공개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토지소유자 개인의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대전 ○○구 ○○동 ○○-○○, ○○동 ○○-○○의 토지를 포함하여 지하철 1호선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2001년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지급액을 결정하고 2001년 6월부터 토지소유자 및 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8.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8.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16. 11. 16.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정보는 일련번호, 소재지지번, 지목, 면적(지적·편입), 실제이용상황, 소유자(성명, 주소), 보상금액(감정평가법인평가액 및 지급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9조제1항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16 판결 참조). 한편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6. 11. 16.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정보는 일련번호, 소재지지번, 지목, 면적(지적·편입), 실제이용상황, 소유자(성명, 주소), 보상금액(감정평가법인평가액 및 지급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타인의 토지보상액과 관련한 내용으로 개인의 재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고, 이를 공개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등의 이익이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타인의 토지보상과 관련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이며,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타인의 토지에 대한 평가가액의 공개로 개인의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배제할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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