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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19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구 ○○동 ○○교도소 피청구인 대전지방교정청장 청구인이 1997.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0.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관련된 ○○행심 제○○호사건의 심판기록일체의 문서목록, 위원명단 및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1997.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위 건 문서목록과 위원명단은 공개하였으나 회의록은 합의의결과정을 기록한 문서로서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심 제○○호사건의 회의록은 청구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문서일 뿐만 아니라 이미 종료된 사건의 문서로서 공개제외대상인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문서가 아니어서 당해 문서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행정업무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전혀 해악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이의 공개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의 회의록은 각 위원들이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통하여 합의점을 찾아가는 내부의사결정과정을 기록한 문서로서 정보공개에 관한 국무총리훈령 제288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4.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 다-(2)의 규정에 의한 공개제외대상 문서에 해당하며, 또한 이를 공개할 경우 위원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이의 공개를 거부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헌법 제10조, 제21조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8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10.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7. 10. 4. 재결한 ○○행심 제○○호사건(접견신청에 대한 허가의무이행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기록일체의 문서목록과 ○○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7.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위 ○○행심 제○○호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목록과 위원명단은 공개하였으나, 회의록은 ○○위원회의 합의의결과정을 기록한 문서로서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위원회의 회의록은 동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서, 이를 공개하면 위원들의 개별적ㆍ구체적 발언내용까지 낱낱이 공개됨으로써 행정심판의 공정ㆍ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규정된 공개제외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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