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9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동 755-1 피청구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0. 15. 피청구인에게 ①1999. 1. 6. 접수한 진정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서류일체와 ②1999. 6. 24. 접수한 진정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서류일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①1999. 1. 6. 접수한 진정사건 관련서류와 ②1999. 6. 24. 접수된 진정사건 관련서류는 각각 1999. 4. 20., 1999. 10. 9. 각각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은 수사기밀유지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으므로 각 관련서류는 수원지방검찰청에 문의하여 수사가 종료된 것이 확인되면 수원지방검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는 이유로 1999. 11. 13.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1. 6. 피청구인에게 (주)○○운수의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체불임금확인원을 청구인에게 발급한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은 노조원을 대표하여 회사를 상대로 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법에서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과 함께 회사 대표이사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나. 1999. 5. 8. 회사측은 각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사유로 하여 청구인을 부당해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역시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는데 회사측이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청구인은 진정서 및 처리결과 등을 서증으로 행정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다. 청구인이 1999. 6. 24. 접수한 진정사건(1999년 5월분의 상여금 및 임금 임의공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하여 주었으나, 1999. 10. 9. 수원지방검찰청에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기에 청구인은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는데도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사건송치서류 부본(의견서, 수사결과보고서)만 보관하고 있고, 이 서류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피의사실, 범죄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형법 제126조에 저촉된다고 하나, 이미 피청구인은 위 서류를 공개한 바 있고, 약식명령에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본적 등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외 문제되는 부분만 가린 상태에서 공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신청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하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수사기밀차원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보공개신청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정보공개요청한 1999. 1. 6. 접수한 사건은 “만근수당, 상여금, 공격적 직장폐쇄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요구에 관한 사건이었고, 1999. 6. 24. 접수한 사건은 “청구인의 해고, 강○○외 59명의 임금공제, 노○○외 9명의 상여금미지급,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건으로서 청구외 (주)○○운수는 청구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중에 있고, 청구인의 행정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사용목적이 행정소송용(법원제출용)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요청한 위 사건에 관한 수사서류 일체는 1999. 4. 20., 1999. 10. 9. 수원지방검찰청에 각각 송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수사에 관한 송치서류 부본(의견서 및 수사결과보고서)만 보관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과거 피청구인이 이 건과 같은 유형의 행정정보공개요청건에 대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의 행정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거에 공개결정한 바 있는 같은 유형의 사건이 있다하여 추후에도 이에 기속하여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오히려 과거에 공개결정한 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시정함이 올바른 행정의 태도라 할 것이다. 다. 형사사건의 경우 제1차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 나름대로 수사를 마치고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하여 수사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요구한 수사서류 일체는 이미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피청구인은 송치서류 부본만 보관되어 있을 뿐이며, 위 송치서류 부본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본적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성명), 피의사실, 범죄경력 등과 수사결과보고서, 의견서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형법 제126조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요구한 두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만근수당, 상여금, 휴업수당 부지급,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수사내용이 대부분이어서 행정정보공개요청의 신청인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 형법 제1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결과 회신, 진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0. 15. 피청구인에게 ①1999. 1. 6. 접수한 진정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서류일체와 ②1999. 6. 24. 접수한 진정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서류일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1. 13. ①1999. 1. 6. 접수한 진정사건 관련서류와 ②1999. 6. 24. 접수한 진정사건 관련서류는 각각 1999. 4. 20., 1999. 10. 9. 각각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은 수사기밀유지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으므로 각 관련서류는 수원지방검찰청에 문의하여 수사가 종료된 것이 확인되면 수원지방검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는 이유로 1999. 11. 13.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①1999. 1. 6. 접수한 진정사건은 1999. 4. 20.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1999.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청구외 (주)○○운수 대표이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5조제1항, 제112조 등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있었고, 이에 청구외 (주)○○운수 대표이사는 1999. 10. 26.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계류중이며, ②1999. 6. 24. 접수한 진정사건은 1999. 10. 9.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현재 보강수사중이고, 청구인의 부당해고부분에 관하여 경기노동위원회가 결정한 구제명령에 대하여 청구외 (주)○○운수 대표이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기각당하자, 청구외 (주)○○운수 대표이사는 2000. 1. 12.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①1999. 1. 6. 접수한 진정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서류일체와 ②1999. 6. 24. 접수한 진정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서류일체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①1999. 1. 6. 접수한 진정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고, ②1999. 6. 24. 접수한 진정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위 진정사건 관련정보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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