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44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회 (대표 노○○) 충청북도 ○○시 ○○구 ○○동 1371 피청구인 충청북도교육감 청구인이 2000.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1. 23. 피청구인에게 2000. 1.부터 2000. 6.까지 지출한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판공비)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와 위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0. 12. 9. 청구인에 대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집행내역 및 사업성업무추진비집행내역 등 부분정보공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업무추진비 등 지출내용의 적법성 여부는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및 교육부감사 등을 통하여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업무추진비 등이 적법ㆍ타당하게 지출된다면 정보공개를 거부 할 이유가 없고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과 관련하여 부정의 소지가 없다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업무추진비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간접민주주의의 의미를 유명무실하게 한다고 주장하나, 간접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국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 등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인격권 침해와 법인 등의 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의 침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우선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대상이 공인일 경우에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받는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에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않으며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 대상이 순수한 사인인 경우에도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 등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의 다.의 공익을 위한 정보라고 할 수 있어 비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중에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보도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막대한 양의 사본을 복사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각종 민원업무처리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청구인의 자의적이고 막연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여준 일정기준액으로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와 교육청이 주관하는 주요행사 및 시책추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피청구인은 건전재정운영원칙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행정활동에 필요한 용도에만 사용하고 있고, 교육위원회와 충청북도의회로부터의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및 교육부감사 등을 통하여 적법성 여부가 밝혀지고 있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정보공개요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간접민주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한다. 다.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지출증빙서류 등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외에도 지출의 목적, 범위, 행사내용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되어 있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이 공개되고 이로 인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현금격려나 사례비의 경우 개인의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러한 이유로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 등에 관하여 부분공개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라.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 등의 사본을 공개할 경우 막대한 양의 사본을 복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종 민원업무처리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마.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내역에는 지방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민대표, 전문가, 언론인, 법조인 및 정치인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선정하여 이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거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면서 지출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 그 지출내역을 공개하면 위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언론과 국민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지방교육행정에 참여를 기피하게 되는 바,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 등의 정보공개는 위와 같은 이유로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한 교육시책을 결정할 수 없게 하고 교육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결정통지서, 대전광역시교육청정보결정통지서, ○○시민회 회칙, 충청북도교육청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등 각 사본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시민회의 회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민회라는 명칭으로 단체를 대표할 공동대표가 있고 회칙이 있으며 충북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동을 통하여 국가(시장)권력을 감시하고,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등에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법인단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11.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1) 2000. 1.부터 2000. 6.까지 지출한 충청북도 교육감의 업무추진비(판공비)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2) 위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12. 9.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월별 지출내역과 사업성업무추진비의 월별 지출내역을 부분공개 하였고 피청구인의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등과 지출증빙서류 등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와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2000. 7. 3.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충청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2000. 1.부터 2000. 6.까지 충청남도교육청 업무추진비의 지출내역과 1999년 주요문서 목록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충청남도 교육감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상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사항은 공개를 제한하고 ○○참여자치연대가 청구한 내용의 사본을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대전광역시교육청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2000. 7. 3. 대전참여자치연대는 대전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2000. 1.부터 2000. 6.까지 지출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총액, 기관장, 실국별 내역, 지출증빙서류)과 1999년 주요문서 목록 또는 보존문서기록대장중 1부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대전광역시 교육감은 대전참여자치연대가 청구한 내용의 사본을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회의 및 오ㆍ만찬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고급업소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경비 지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접대성 경비, 회의 경비 및 해외출장지원경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등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외에도 지출의 목적, 범위, 행사내용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되어 있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이 공개되고 이로 인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현금격려나 사례비의 경우 개인의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등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정보이고, 또한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내역에는 지방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민대표, 전문가, 언론인, 법조인 및 정치인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선정하여 이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거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면서 지출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 그 지출내역을 공개하면 위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언론과 국민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지방교육행정에 참여를 기피하게 되어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한 교육시책을 결정할 수 없게 하고 교육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여 결국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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