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32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203동 1205호 피청구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청구인이 2000.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28. 피청구인에게 1995. 1.부터 2000. 7.까지 각 월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본부 및 전국 사업장의 인건비, 퇴직금, 관리비, 유지비, 기타 운영비 지출내역(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10. 청구인이 청구한 이 건 정보는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하여야 하는 사항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기금이 고갈되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상당수 공무원들이 조기퇴직하려는 등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어 청구인이 공무원연금운영에 대한 연구를 하여 그 발전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은 사실상 공개거부를 한 것으로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의 행정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건 정보는 본부 및 전국사업장의 운영전반에 관련된 자료로서 그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한 이 건 정보를 산출하기 위하여는 본부 및 전국 각 사업장별로 되어 있는 기존의 정보를 별도의 자료처리과정을 거쳐 새로운 정보로 가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각 연도별 본부 및 전국 사업장별 손익계산서 내용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7.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무원복지정책연구를 목적으로 이 건 정보를 사본, 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0. 8. 10. 청구인이 청구한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고, 이 건 정보를 대신하여 각 연도별 결산서상 손익계산서를 공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본부 및 전국사업장의 운영전반에 관련된 자료로서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산출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자료처리과정을 거쳐야 하며, 피청구인이 업무수행상 이를 별도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특별히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정보를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에 대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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