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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는 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배석자의 직위별 숫자, 회의결과로 이루어져 있고, 회의결과는 이미 청구인에게 통보한 민원처리 결과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발언내용이나 인적사항,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다고 볼만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원회 심의록의 일시 및 장소를 제외한 부분 전부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 및 심의·의결한 결정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피청구인이 2009. 2. 3. 이 사건 정보 중 위 보고서의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의견, 사실관계, 피신청인에게 시행한 시행문과 심의·의결내용이 포함된 위원회 심의록 중 심리일시, 심리장소는 공개하고, 같은 보고서의 조사관 판단부분과 심의록 중 심리일시와 심리장소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민의 억울한 민원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고충해결, 권리구제를 위하여 설립된 행정기관이고,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는 공정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고,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구제받을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원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심의에서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공개된다면 자신의 판단내용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내부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유롭고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보장하여 조사관이 조사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조사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사관의 판단부분을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의 공정성 확보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보건대, 이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의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의 공정성 등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부분공개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 민원처리결과 알림,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통보서, 심의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9. 1.과 2008. 11. 18. 피청구인에게 불법 부도처리로 경매된 공장의 원상회복 요청(2AA-0809-003045)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 요청(2CA-0811-037414)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피청구인 소속 조사관은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후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보고서는 신청취지, 피신청인 등 의견, 사실관계, 조사관 판단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가”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2008. 11. 3.과 2009. 1. 19.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8. 11. 5.과 2009. 1. 19. 청구인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등의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하였고, 위 위원회의 심의록은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완료된 후 기록한 것으로서 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배석자(공무원)의 직위별 숫자, 회의결과(연번, 민원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민원제목, 조사관, 회의결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의결과는 청구인에게 통보한 민원처리 결과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참석 위원의 발언내용이나 인적사항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인은 2009. 1.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9. 2. 3. 이 사건 정보 중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의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의견, 사실관계, 피신청인에게 시행한 시행문과 심의·의결내용이 포함된 위원회 심의록의 심리일시, 심리장소는 공개하고, 위 보고서의 조사관 판단부분과 심의록의 심리일시와 심리장소를 제외한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 또는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심의사항에 대한 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원회의 심의 후 그 심의사항들에 대한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심의사항의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이를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을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그 심의사항의 결정에 대한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은 같은 법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이다. 그리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또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먼저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의 조사관 판단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의 조사관 판단부분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결정된 의사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사가 이미 결정·집행되었으므로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조사관의 판단부분이 공개된다면 해당 조사관은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그 판단내용에 따라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조사의 중립성과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따른 판단이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해서 조사관이 조사 및 판단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고충민원 처리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사관의 판단부분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위원회 심의록의 일시 및 장소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심의사항에 대한 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원회의 심의 후 그 심의사항들에 대한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심의사항의 결정에 대한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이를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정보 중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이 기록된 심의록은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완료된 후 기록한 것이며, 위 의결사항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배석자의 직위별 숫자, 회의결과로 이루어져 있고, 회의결과는 이미 청구인에게 통보한 민원처리 결과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발언내용이나 인적사항,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다고 볼만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원회 심의록의 일시 및 장소를 제외한 부분 전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심의록의 일시 및 장소를 제외한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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