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9. 25. 피청구인에게 ‘곡성군수가 2010년 선거기간 중 상대 후보 조○○의 차량에 부착한 위치추적기의 사용내역서, 구입처, 구입단가, 상표에 대하여 아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내부사례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2013. 10. 1. 곡성군수에게 이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알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는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2013. 10. 1. 곡성군수에게 이송하였고, 청구인이 2013. 11. 8.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4. 1. 16. 정보부존재 결정통지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 이송 증빙 화면출력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9.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2013. 10. 1. 곡성군수에게 이송하였다. 다.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다는 이유로 2013. 11. 8.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1. 16.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 결정통지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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