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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는 경찰관들의 인사프로필, 진술서 및 경위서 등 제3자 관련 문서들로서 위 정보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감사 및 인사관리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감찰대상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6. 4. 피청구인에게 경기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청구인이 진정한 사건과 관련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사 ㅇㅇㅇ 등 3명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조서 및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사 ㅇㅇㅇ 등 3명에 대한 감찰조사기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6. 18.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위 청구인의 진술조서는 공개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으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6.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13. 7.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는 경기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감찰계의 비공개 요구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이 2013. 7. 23.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경기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진정한 사건과 관련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사 ㅇㅇㅇ 등 3명의 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에는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사 ㅇㅇㅇ 등 3명의 인사기록 및 관련자의 진술조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로 판단하였고, 또한 감찰조사기록은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여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로 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민원사건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1. 21.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사 ㅇㅇㅇ 등 3명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감되어 있는 자로 2013. 6. 4. 피청구인에게 경기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청구인이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사 ㅇㅇㅇ 등 3명의 수사과정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사 ㅇㅇㅇ 등 3명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조서 및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6. 18.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위 청구인의 진술조서는 공개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으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3. 6.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경기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진정한 사건과 관련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사 ㅇㅇㅇ 등 3명의 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7.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는 요구부서(경기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감찰계)의 비공개 요구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감찰조사기록 o 경사 ㅇㅇㅇ의 인사프로필 o 경장 김○○의 인사프로필 o 순경 신○○의 인사프로필 o 경사 ㅇㅇㅇ의 1차 진술서 o 경사 ㅇㅇㅇ의 2차 진술서 o 경장 김○○의 경위서 o 경장 김○○의 진술서 o 순경 신○○의 진술서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하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경찰관들의 인사프로필, 진술서 및 경위서 등 제3자 관련 문서들로서 위 정보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감사 및 인사관리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감찰대상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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