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가. 이 사건 정보 중 ‘답변자료’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2013. 11. 28.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중 ‘답변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동 정보 중 ‘답변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동 정보 중 ‘답변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바, 위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첨부자료(증빙자료)’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첨부자료(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동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ㅇㅇ동 ***에 있는 △△△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2009. 1. 7. 요도염으로, 2009. 1. 21. 및 2009. 2. 2. 요관결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9. 1. 21. 요로결석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2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피청구인에게 약 20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을 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3. 6. 20.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급여 1파트 민원질의에 따른 이 사건 병원 측 ‘답변자료 및 첨부자료(증빙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발급해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7. 1. 피청구인이 보관 중인 타 기관(이 사건 병원)이 생산한 자료 중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문서)는 없으며, 증빙자료(진료기록부 등)는 생산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부득이 공개할 수 없고, 증빙자료는 이 사건 병원에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며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받았던 전반적 사항 및 의문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2012. 12. 18. 및 2013. 1. 2. 등)하였고,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의 생산기관(이 사건 병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정보공개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 정보의 생산기관인 이 사건 병원에 정보공개 여부를 문의한 결과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청구인이 이 사건 병원에 직접 요청하면 제공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2009. 1. 7. 요도염으로, 2009. 1. 21. 및 2009. 2. 2. 요관결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9. 1. 21. 요로결석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았는데, 이후 이와 관련하여 2012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피청구인에게 약 20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 6. 20.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급여 1파트 민원질의에 따른 이 사건 병원 측 답변자료 및 첨부자료(증빙자료)를 발급해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7. 1. 정보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는데, 동 통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청구내용 - ‘2012. 12. 28. - 2013. 1. 9. 평택지사 급여 1파트 민원 건’ 관련 피청구인 급여 1파트 민원질의에 따른 이 사건 병원 측 답변자료 및 첨부자료(증빙자료)를 발급해주기 바라며, 발급이 안되는 경우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람 ○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피청구인이 보관중인 타 기관(이 사건 병원)에서 생산한 자료 중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문서)는 없으며, 증빙자료(진료기록부 등)는 생산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부득이 공개할 수 없고, 이 사건 병원에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음 라. 피청구인이 2013. 11. 28.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정보는 총 5장인데, ‘답변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병원 측에서 피청구인에게 보낸 ‘첨부자료(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청구인의 2009년 1. 21.자 및 2009. 1. 7.자 ‘경과기록지(1장)’ ○ 청구인이 2009. 1. 21. 04:46경 응급실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는 ‘응급센터기록(2장)’ ○ 청구인이 2009. 1. 21. 04:46경 응급실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는 ‘응급실간호기록(2장)’ 마.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이 사건 병원에서 2012. 12. 7. 발급한 청구인의 의무기록 사본증명서(발행번호 : 2012-14***)가 첨부되어 있는데, 동 증명서는 총 13장이고 동 증명서에는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정보(경과기록지, 응급센터기록, 응급실간호기록) 5장이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정보 중 ‘답변자료’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판결 참조)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11. 28.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중 ‘답변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동 정보 중 ‘답변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동 정보 중 ‘답변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바, 위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첨부자료(증빙자료)’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첨부자료(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동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