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3. 13. 해당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인지(認知) 여부 등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비공개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4.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은 ㅇㅇ군수가 위치추적기 사건을 일으킨 친동생 △△△, 수행비서 □□□, 깡패 ▽▽▽에게 지시한 지시사항과 그 실천 사무내역서에 대해 아시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3. 13. 청구인에게 해당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인지(認知) 여부 등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비공개 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것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함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개인의 인지여부를 묻는 것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3.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3. 13. 청구인에게 해당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인지 여부 등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비공개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 및 피청구인 소속 8개 우체국 등 총 9개의 우체국장에게 기관명만 달리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해당 우체국장이 2014. 3.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이송하자 피청구인은 2014. 3. 13. 청구인에게 부존재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피청구인 및 피청구인 소속 8개 우체국장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3. 13. 해당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인지(認知) 여부 등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비공개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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