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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2014. 5. 8.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이고, 피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상급기관일 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권한이 승계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4. 28.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서울고검 2014행심 제14호 관련 행정심판위원 명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은 이 사건 정보가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5. 8.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위하여 행정심판위원에 대한 기피권을 보장하면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막는 것은 법질서 파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은 그 대상이 되는 처분과 관계되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고 그에 대한 권한을 가진 주체는 해당 정보공개 청구사건을 처리한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4. 28.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은 이 사건 정보가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5.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4. 5. 8. 피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을 한 행정청’이란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4. 5. 8.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이고, 피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상급기관일 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권한이 승계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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