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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처분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이 사건 정보 중 업체별ㆍ월별 보험가입자 명단, 사고보상금 지급 내역 중 업체명 및 대상자 명단과 만기 환급금 지급내역 중 업체명 및 대상자 명단의 공개를 거부하였는바, 결국 피청구인은 위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위 정보의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혀 다시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13. 피청구인에게 ‘대전관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인당 2만원 이상 보험료지원건 중 2012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지원된 금액, 업체별ㆍ월별 보험가입자명단, 근로자수, 부상(사망)시 보장 및 만기(해지) 환급금 지급내역서(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공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3.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보험료지원금액, 업체별ㆍ월별 보험가입자수, 근로자수(교통안전공단 제공자료), 사고보상금 지급내역 중 사고일자, 진단주수, 지급금액, 만기 환급금 지급내역 중 적용일수 및 실지급액은 공개하고, 업체별ㆍ월별 보험가입자 명단, 사고보상금 지급 내역 중 업체명 및 대상자 명단과 만기 환급금 지급내역 중 업체명 및 대상자 명단은 처분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행정청은 처분의 주된 법적 근거 및 사실상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정당성ㆍ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961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부분공개의 법적 근거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가 가능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였으나, 업체별ㆍ월별 보험가입자 명단은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고, 사고보상금 지급 내역 중 업체명 및 대상자 명단과 만기 환급금 지급내역 중 업체명 및 대상자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3. 1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4. 3.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보험료지원금액, 업체별ㆍ월별 보험가입자수, 근로자수(교통안전공단 제공자료), 부상(사망)시 보장 및 만기(해지) 환급금 지급내역서 및 사고보상금 지급내역 중 사고일자, 진단주수, 지급금액, 만기 환급금 지급내역 중 적용일수 및 실지급액은 공개하고, 업체별ㆍ월별 보험가입자 명단, 사고보상금 지급 내역 중 업체명 및 대상자 명단과 만기 환급금 지급내역 중 업체명 및 대상자 명단은 처분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비공개결정통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4. 3. 25.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5. 22.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고,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및 부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근본취지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청구자에게 비공개결정내용을 알림과 동시에 당해 정보를 비공개결정한 구체적인 이유와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 및 부분공개결정 등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비공개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처분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이 사건 정보 중 업체별ㆍ월별 보험가입자 명단, 사고보상금 지급 내역 중 업체명 및 대상자 명단과 만기 환급금 지급내역 중 업체명 및 대상자 명단의 공개를 거부하였는바, 결국 피청구인은 위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위 정보의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혀 다시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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