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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6. 10. 피청구인에게 ‘곡성군청 □□□과 △△△의 사적인 생활 및 이와 관련한 개개인의 사적인 서신 등이 곡성군수 행정소송서류에 왜 포함되었는지를 피청구인이 아는지 여부와 위 두 사람의 자택으로 친자확인 유전자 감식 실태조사 발송한 내역서 및 피청구인의 내부사례 내역서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같은 달 11일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강원도청에서도 곡성군청에서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보가 부존재함을 통지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존재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6.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6.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는 2014. 11.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11. 21.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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