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주관식 필답형 실기시험으로 수험생이 문제가 인쇄된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채점위원이 답안지에 직접 채점을 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의 답안지를 공개하면 이 사건 시험의 문제까지 공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험문제가 공개될 경우 기출문제나 비슷한 문제를 다시 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공개를 거듭하다 보면 축적하여 놓은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인 점, 수험생들은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해당 분야의 전반적인 기능ㆍ기술을 학습하기보다는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 위주의 수험준비를 하게 될 것이어서 시험을 통하여 수험생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게 될 것인 점, 필답형 실기시험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채점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주관적 평가결과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이 하는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10. 14. 시행한 2012년도 정기 기사 제3회 전기기사실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1. 23. 청구인의 취득점수(35점)가 합격결정기준(60점)에 모자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3. 4. 17. ‘기사 제3회 실기시험 채점관련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30.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시중에 20∼30년치 과년도 문제가 유통되고 있고, 수험결과와 모범답안 등의 공개로 인한 국가시험제도의 변별력 상실은 문제은행 출제방식으로 인한 피청구인의 과실이며, 수험결과와 모범답안 등의 비공개는 수험결과 조작 의혹, 업무 관련 실책 의혹 및 불공정한 업무 수행을 초래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위배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타당성이 많이 부족하고 수험생활의 목적을 달성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와 행정심판청구서에 이 사건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채점관련 자료’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청구인 자신의 답안지, 채점기준표, 세부채점내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 정보공개법은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시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청구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침해되는 공익 내지 사익이 정보공개로 인해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얻게 되는 이익보다 커서 비례원칙과 이익형량의 원칙상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1. 4. 27. 선고 2000구3982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고 수험생이 문제가 인쇄된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채점위원이 답안지에 직접 채점을 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공개하면 이 사건 시험문제도 모두 공개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시험문제가 모두 공개되면 기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를 다시 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그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면 이미 축적해놓은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등 피청구인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시중에 20∼30년 치의 기출문제가 유통되고 있는 것은 기출문제에 대한 보안유지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의 당위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라.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채점관련 자료(채점기준표, 세부 채점내역 등)를 공개한다고 해도 수험자의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험자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채점 결과에 대한 채점위원의 설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연간 수백명이 응시하는 주관식 실기시험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채점위원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 압박은 우수한 외부 전문가들에게 채점위원 참여를 기피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주관식 실기시험의 시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의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10. 14. 시행한 2012년도 정기 기사 제3회 전기기사 실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채점결과 100점 만점에 35점을 득점하여 이 사건 시험 합격결정 기준인 60점에 미달하여 2012. 11. 23.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 4.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2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해 비공개대상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다. 다. 이 사건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는 주관식 필답형 실기시험으로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며 수험생이 문제가 인쇄된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채점위원이 답안지에 직접 채점을 하도록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등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주관식 필답형 실기시험으로 수험생이 문제가 인쇄된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채점위원이 답안지에 직접 채점을 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의 답안지를 공개하면 이 사건 시험의 문제까지 공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험문제가 공개될 경우 기출문제나 비슷한 문제를 다시 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공개를 거듭하다 보면 축적하여 놓은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인 점, 수험생들은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해당 분야의 전반적인 기능ㆍ기술을 학습하기보다는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 위주의 수험준비를 하게 될 것이어서 시험을 통하여 수험생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게 될 것인 점, 필답형 실기시험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채점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주관적 평가결과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이 하는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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