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 중 ‘□□대 2002학년도 교사확보율 관련 민원 사안조사(민원조사담당관실-5574, 2012. 11. 30.) 공문’은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서면을 통해 청구인이 2013. 11. 1.자로 이미 제공받은 점, ‘감사결과’는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 피청구인이 □□대학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한 ‘□□대학교 2002년 대학시설 현황 관련 민원 회신(민원조사담당관실-1913)’에 모두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대학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7. 25. 피청구인에게 ‘□□대 2002학년도 교사확보율 관련 민원 사안조사(민원조사담당관실-5574, 2012. 11. 30.) 공문과 감사결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8. 9. ‘□□대학교 2002년 대학시설 현황 관련 민원 회신(민원조사담당관실-1913, 2013. 6. 25.)’ 공문 사본을 공개하고, 사안조사(민원조사담당관실-5574, 2012. 11. 30.) 공문은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교육부 공문(민원조사담당관실-1913, 2013. 6. 25.) 내용을 확인하던 중 2002년 □□대학교 대학시설 현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아닌 ‘□□대학교 2002년 대학시설 현황 관련 민원 회신(민원조사담당관실-1913, 2013. 6. 25.)’ 공문 사본을 부분공개 하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1. 9. 15. □□대학교 대학시설 현황이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후 철회를 반복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관련 민원을 조사하여 2013. 6. 25. 그 결과를 통지(□□대학교 2002년 대학시설 현황 관련 민원 회신, 민원조사담당관실-1913)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 중 ‘□□대 2002학년도 교사확보율 관련 민원 사안조사(민원조사담당관실-5574, 2012. 11. 30.) 공문’은 피청구인이 □□대 측에 실태조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통지하는 내용일 뿐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가 없어 비공개한 것이고, ‘감사결과’는 따로 작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으나 당시 조사한 내용이 청구인에게 이미 통지한 ‘□□대학교 2002년 대학시설 현황 관련 민원 회신(민원조사담당관실-1913, 2013. 6. 25.)’ 공문에 모두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하였던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취지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대학교 2002년 대학시설 현황 관련 민원 회신, 등기우편 조회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9. 15. □□대학교의 교사확보율 등과 관련하여 최초로 민원을 제기한 후 두 차례의 철회 반복을 하다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2. 3.부터 2012. 12. 4.까지 2일간 □□대학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13. 6. 25. 청구인에게 ‘□□대학교 2002년 대학시설 현황 관련 민원 회신(민원조사담당관실-1913)’의 제목으로 민원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위 ‘□□대학교 2002년 대학시설 현황 관련 민원 회신(민원조사담당관실-1913)’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민원 주요 내용 - 2001학년도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신청은 편제정원 대비 교사확보율 60% 이상이어야 가능하였는데도 □□대는 2000년 당시 교사확보율이 60% 미만이었음에도 증원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승인을 받았으므로 □□대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 - 2002년도 교육부(교육시설담당관실) 대학시설현황 검토 시 □□대가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교사 면적을 그대로 인정하여 실제보다 교사확보율이 부풀려져 교육부의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으므로 당시 업무처리를 잘못한 교육부 담당자 조치 요구 및 부당한 이득을 얻은 □□대에 대한 행정제재조치 요구 등 ○ 민원조사 결과 알림 - 2001학년도 입학정원 증원 신청 당시 편제정원 대비 교사확보율이 60%에 미달되었다 하더라도 정원 증원을 신청할 수 있었으므로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대에 대해 행정 조치할 사항이 없음 - 2002년 당시 □□대 부속병원을 교사시설에서 제외하더라도 □□대의 교사확보율은 학생수 대비 63.3%로 2001학년도 입학정원 증원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에 대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할 수 없음 등 ※ □□대에 대한 2002학년도 교사확보율 관련 민원 사안조사는 민원담당관실-5574(2012. 11. 30.)호 문서를 통하여 해당 대학에 통보하였고, 2012. 12. 3.부터 12. 4. 2일 간 2명의 민원조사담당관실 직원이 □□대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림 다. 청구인은 2013. 7.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8. 9. ‘□□대학교 2002년 대학시설 현황 관련 민원 회신(민원조사담당관실-1913, 2013. 6. 25.)’ 공문 사본을 공개하고, 사안조사 실시 통보(민원조사담당관실-5574, 2012. 11. 30.) 공문은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0. 24. 우리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하면서 ‘사안조사 실시 통보(민원조사담당관실-5574, 2012. 11. 30.)’ 공문 사본을 첨부물로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3. 10. 29. 등기우편으로 위 보충서면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11. 1. 위 보충서면을 수령하였다. 마. 위 ‘사안조사 실시 통보(민원조사담당관실-5574, 2012. 11. 30.)’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귀 대학교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사안조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감사장 설치 등 사안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조사기간: 2012. 12. 3. - 4.(2일 간) - 조 사 반: 2명 - 조사내용: 대학시설현황보고 관련자료 일체(2002년-2006년) 바.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대학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대 2002학년도 교사확보율 관련 민원 사안조사(민원조사담당관실-5574, 2012. 11. 30.) 공문’은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서면을 통해 청구인이 2013. 11. 1.자로 이미 제공받은 점, ‘감사결과’는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 피청구인이 □□대학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한 ‘□□대학교 2002년 대학시설 현황 관련 민원 회신(민원조사담당관실-1913)’에 모두 기재되어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대학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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