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이 사건 정보를 이 사건 심판청구 후 이메일로 송부하여 이를 청구인이 수신함으로써 청구인이 원하는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입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동 정보가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로써 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6. 25. 피청구인에게 부모협동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대한 2013년 재인증 1기 평가인증 서류 중 ‘안전영역’ 관련 평가서류 일체 및 현장관찰 평가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7. 3.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 후 피청구인은 2013. 7. 19. 이 사건 정보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같은 날 청구인이 이를 수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인증기관인 청구인이 탈락한 사유를 알고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인증평가과정과 결과의 객관성, 타당성, 공정성만 강변하면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바, 이는 비공개 사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심판청구 후 피청구인이 이메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송부하여 정보비공개 결정의 위법ㆍ부당성이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6. 25.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7. 3.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 이 사건 심판청구 후 피청구인은 2013. 7. 19. 이 사건 정보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같은 날 청구인이 이를 수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이 사건 정보를 이 사건 심판청구 후 이메일로 송부하여 이를 청구인이 수신함으로써 청구인이 원하는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입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동 정보가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로써 정보공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