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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 , 는 피청구인 기관의 부총장인 甲 부총장이 부총장으로 임명된 후 또는 총장 직무대리로 임명된 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된 수당의 종류와 총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는 급여보조성 경비의 일종으로 甲 부총장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수령한 소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령 대상자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5. 19. 피청구인에게 현 甲 부총장이 부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기성회비로 받은 각종 수당의 종류와 총액, 甲 부총장이 총장 직무대리로 임명받은 후 기성회비로 받은 각종 수당의 종류와 총액, 甲 부총장이 국비 혹은 기성회비로 수령한 판공비 총액(이하 ‘이 사건 정보 , , ’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달 27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은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 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내용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교 학생으로서 기성회비를 납부한 자라면 누구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정보 , 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공무원 개인의 경우 당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등은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한 행위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나, 인적 사항, 근무성적, 소득에 관한 정보 등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5.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 , 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5.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은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 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는 한편 제6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9조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모든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반면에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제9조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지는데,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라 함은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할 것인바, 비록 그것이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정보공개대상자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 등 공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보 , 는 피청구인 기관의 부총장인 甲 부총장이 부총장으로 임명된 후 또는 총장 직무대리로 임명된 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된 수당의 종류와 총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는 급여보조성 경비의 일종으로 甲 부총장 개인이 일정기간동안 수령한 소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령 대상자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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