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2. 10.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면 ○○리 ○-○번지 토지 및 개발허가권 관련한 2021. 6. 19. 체결된 매매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매매가 불가능한 토지였음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 의무가 있던 사업신청자 임○○이 부동산비등록대상확인서를 제출하고 사업허가를 받았으므로 해당 부동산비등록대상확인서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제3자 의견 조회 절차를 통해 제3자의 정보 비공개 요청을 회신받은 후 2022. 2. 21.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21. 6. 19. 공인중개사 김○○을 통하여 임○○ 소유의 경기도 ○○시 ○○리 5-4번지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 내용에는 토지매매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의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권리 등을 함께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피청구인 기업지원과에 확인해본 결과 해당 토지는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거래를 할 수 없는 토지였다. 임○○이 애초에 면적 4,390㎡인 부지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을 당시 피청구인에게 ‘부동산비등록대상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직접 공장을 준공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당시에는 3,000㎡ 이상의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한 자만이 개발행위 및 허가 상태에서 이전이 가능하였고, 임○○은 부지면적이 3,000㎡가 훨씬 넘는 4,390㎡에 시행하려는 개발이었으며, 당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임○○ 스스로 준공하여 매매하거나 개발 면적을 변경하지 않으면 도중에 허가권을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함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속이고 임○○은 민원인과 허가권을 포함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은 공장설립 당시에 개발행위 및 허가권을 도중에 이전하지 않는다는 ‘부동산비등록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득하였던 것이다. 현재 해당 토지는 피청구인으로부터 2022년 1월경 개발행위 및 허가가 취소되었다. 해당 토지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토지를 중개하여 그 수수료로 1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매도자 임○○은 위약금은커녕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는 등 민원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청구인은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임○○이 제출했던 ‘부동산비동록확인서’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정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비공개 이유로 들었던 개인의 신상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는 청구인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에 모두 포함된 내용으로 새로운 것이 없고,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청구인에게 사실 내용을 공개하여 피해의 구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비공개보다 사회적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피청구인이 비공개 사유로 들었던 개인의 신상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는 청구인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에 모두 포함된 내용으로 새로울 사항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매매계약서에 이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고 신청한 정보가 즉각 공개되도록 요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법」상 취소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처분 시점이 2022. 2. 21.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역수상으로도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22. 2. 10. 2011년 임○○ 씨가 제출한 부동산비등록대상확인서 사본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된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3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2022. 2. 11.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제3자 의견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해 2. 14. 제3자 비공개 요청서를 받아 같은 해 2. 2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3)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미 제3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여 공공기관에서 취득한 제3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단서 조항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점에 비추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제3자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2. 10.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면 ○○리 ○-○번지 토지 및 개발허가권 관련 2021. 6. 19. 체결된 매매계약’이 관련 법령에 따라 매매가 불가능한 토지였음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 의무가 있던 사업신청자 임○○이 부동산비등록대상확인서를 제출하고 사업허가를 받았으므로 해당 부동산비등록대상확인서 사본인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2. 11. 제3자(수허가자)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의견 조회를 요청하였고, 같은 해 2. 14. 제3자(수허가자)로부터 정보 비공개를 요청하는 제3자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22. 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22. 6. 6.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원에 따라 정보공개 포털사이트를 통해 전자문서로 통지한 2022. 2. 21.자 이 사건 처분서를 확인함으로써 송달이 완료되었다. 마)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비공개로 결정ㆍ통지된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정보에는 신청자(수허가자 임○상)의 인적사항 외에 부동산개발 인허가 신청 관련 정보는 공란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정보가 토지매매계약서에서 이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언급되어 있음에 따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고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미 제3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여 공공기관에서 취득한 제3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가)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 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제3자 의견이 행정청을 기속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제3자인 수허가자 임○상의 비공개 요청 의견이 피청구인을 무조건 기속하는 것은 아니고, 피청구인은 공개하여야 할 공익과 사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공익상 목적이 큰 경우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정보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 정당한 이익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전체에 대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바, 정보공개법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나 그 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피청구인이 법령에 따라 제3자인 수허가자 임○○에게 제출받은 개발허가 관련 서류 중 하나인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인바,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면 주요 정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인허가 신청개요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에 언급된 개인정보(성명 일부, 전화번호 일부,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를 삭제한 후 공개하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정보 전체를 비공개한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인정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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