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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7. 17.부터 피청구인 소속 영양사로 근무하는 자로, 2022. 5. 20. 피청구인에게 ‘피감사인(청구인) 징계요구서’와 관련하여 ① 문답서류 일체, ② 수사기관 수사의뢰자료 일체 및 ③ 삼자대면 시 영상녹화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5. 27. 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사 등에 대한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하는 것은 수사기관 등의 원활한 직무수행 곤란을 초래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개연성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및 제197조(사법경찰관리)에 따른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들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수사기관은 피청구인이 제공한 자료에만 한정하여 수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행위가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는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수집·생산한 자료가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감사과정에서 수집·생산한 자료로 감사과정이 이미 완료되었고, 감사 결과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피청구인 본인에 대하여 징계요구 통지가 모두 완료된 자료이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감사원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문답서에는 감사 담당 공무원의 질문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향후 피고의 감사 중점사항 및 조사기법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답서 질문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 주장의 특별한 조사기법 사항 등이 담겨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감사업무의 공정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조사상대방인 원고가 얻게 되는 방어권 보장 등의 사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정보 중 2016. 11. 2.자 답변서(첨부서류 포함) 역시 원고의 답변내용 그 자체에 해당하여 이를 공개하더라도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9. 12. 24. 선고 2019구합65368 참조). 대법원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의견서 등’이라고 한다)이 이에 해당하나, 공개청구 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판결 참조). 2) 결론 피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아니면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3)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비공개처분이 수사 중인 사안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조항은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수사를 의뢰하여 단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익형량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다. 나) 정보공개 시 수사과정에서 제3자 관련자인 신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수사직무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초래할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서울행정법원 2019. 12. 24. 선고 2019구합65368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본 주장에 대하여 막연한 추측이 아닌 구체적이고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수사직무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바 단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수사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를 악용하는 것이다. 다) 정보공개 시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자료는 청구인을 20여 년간 스토킹하던 제3자가 감사제보로 인하여 감사가 착수되어 수집·생산된 자료이며 삼자대면 영상에는 청구인도 참석한 자료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삭제 또는 모자이크하여 공개하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계요구 통지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2022. 6. 9. 재심의 결정을 이미 완료하였고, 징계위원회를 남겨둔 상태로 피청구인은 직제상 감사기능과 징계위원회의 기능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자료는 청구인의 감사와 관련된 자료로 징계위원회 소관 자료가 아닐뿐더러 징계의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나아가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데 있어 청구인의 방어권을 보강할 이익이 있다. 마) 서울행정법원 2019. 12. 24. 선고 2019구합65368 판결이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문답서 등 감사 관련 자료는 이미 대부분의 기관에서 공개하고 있고, 청구인이 당초 정보공개 청구 시 위 판례를 첨부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의 대원칙을 위반하여 단지 수사 중임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위의 판례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거부처분 시 이익형량에 대한 판단기준은 동일한 것이다. 바)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불기소사건 기록등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판결이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판례의 피고는 수사기관인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사유와 동일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대한 정의와 판단기준을 판시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신고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관련 조사를 마치고 2022. 4. 25. 청구인에게 ‘금품등의 수수금지 의무 등 위반’혐의로 처분요구(징계)를 통보한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은 1개월의 재심의 신청기간 내에 재심의를 청구하여 피청구인 윤리감사팀은 재심의 검토 중에 있으며 재심의 결정이 나면 청구인에게 재심의 결정을 통보하고 이후 해당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예정에 있다. 또한 위 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다. 이런 와중에 청구인은 위 건과 관련한 자료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관련 법률의 비공개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들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2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고,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피청구인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률 제9조에 따라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곤란이 있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사유의 정보 공개여부는 피청구인이 수사기관인지 아닌지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가 수사 중인 사안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수사 중인 사안이 청구인에게 공개될 경우 제3자인 신고인의 권리마저도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정보공개의 비공개 법리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사료된다. 나) 피청구인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행위가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는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자료로서 청구인에게 공개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제3자 관련자인 신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수사 직무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초래할 개연성이 상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요구하는 수사 의뢰자료, 문답서류 일체 및 삼자대면 영상 자료에는 제3자 관련 정보 및 문답 내용,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도 있어 보인다. 다)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감사과정에서 수집·생산한 자료로 감사과정이 이미 완료되었고, 감사결과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청구인에 대하여 징계요구 통지가 모두 완료된 자료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감사가 이미 완료되었다고는 하나 해당 건은 수사 진행 중에 있는 건으로 수사기관에 수사가 의뢰되지 않은 일반 감사 건과는 사안이 다르며, 처분 요구 또한 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재심의 결정 이후 징계의결이 이루어지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요구 통지만 이루어졌을 뿐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라)‘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36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예로 든 주장에 대하여 위 판결 내용은 감사원이 감사 중점사항, 조사기법 등이 담긴 문답서 등을 외부로 유출 시 감사업무의 공정성 확보가 저해된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한 사안으로 우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판결 사례는 이 사건 처분 사유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마)‘대법원 2017두44558 판결’을 예로 든 주장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결은 검찰청의 내사기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l항제4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여 제한 없이 공개되었을 경우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지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서, 쟁점 판단의 대상인 정보가 수사기관인 검찰청의 내사기록인 수사 경과, 주요 증거에 대한 요지 등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사실관계나 쟁점 등에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징계요구 재심의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7. 17.부터 피청구인 소속 영양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4. 25. 청구인에 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징계를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9. 이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5. 20. 피청구인에게 ‘피감사인(청구인) 징계요구서’와 관련하여 ① 문답서류 일체, ② 수사기관 수사의뢰자료 일체 및 ③삼자대면 시 영상녹화분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5. 27. 청구인에게 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사 등에 대한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하는 것은 수사기관 등의 원활한 직무수행 곤란을 초래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개연성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마) 한편, 피청구인은 2022. 4. 22. ○○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만을 설시하였을 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처분 사유는 ① 감사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②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수사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정보라는 것으로, 그 처분 사유의 근거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고 한다)이 이에 해당하나,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피감사인(청구인) 징계요구서’와 관련된 ① 문답서류 일체, ② 수사기관 수사의뢰자료 일체, ③ 삼자대면시 영상녹화분은, 피청구인이 2022. 4. 22. ○○경찰서장에 수사 의뢰되면서 첨부된 자료들로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재 수사가 의뢰되어 수사 중인 자료 일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모두 공개될 경우, 수사과정에서 제3자인 신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수사 직무의 공정성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 진술 문답서 등 청구인 본인 진술 부분에 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9. 12. 24. 선고 2019구합65368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는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감사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는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 일체를 청구인에게 모두 공개할 경우 제3자인 신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야 하는바, 역시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 진술 문답서 등 청구인 본인 진술 부분에 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 진술 문답서 등 청구인 본인 진술 부분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처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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