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14. ◎◎고속 주식회사의 노선별 실제 운행 사항 기록부 등 7개 사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29. ◎◎고속 주식회사로부터 비공개요청 의견서를 제출받아서, 같은 해 8. 30.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시내버스 인허가 현황, ◎◎고속 재정지원 현황에 대하여는 공개결정, 운행 기록에 대하여는 비공개결정, 표준원가 등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부존재결정을 한 부분 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19. 9. 5. 피청구인의 노선별 실제 운행사항 기록(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고속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구인은 지난 2019. 8. 14.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접수번호 5906373)를 요구하였다. 이 중 일부는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노선별 실제 운행사항기록에 대하여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통보받았다. 이 결정에 불복하여 아래의 사유로 정보공개를 요청한다.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버스기사이며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청구인과 조합원들의 행복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인의 영업기밀이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버스기사들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고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것이 상위에 있는 법이고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지 고려하여 주기를 바란다. 시민의 발이라는 버스는 공공성을 위하여 존재하기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첫차 출발시간과 막차 시간 또는 운행인가 댓수, 운행인가 횟수 등은 공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보충서면 1】 2) 공개희망기간을 2019년 1월~10월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공개요청 시 공개를 원하는 기간을 별도로 이메일로 제출하였으나,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업무상 어려움이 있다는 피청구인 소속 대중교통과의 설명을 듣고, 청구인이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상당부분 일리가 있는 설명이고, 전년도의 정보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공개요청기간을 축소하여 요청한다. 또 공개의 방법은 이메일로 보내주기 바란다(usb등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우편으로 송달받아도 무방할 것이다). 3) ◎◎고속은 2018년 10월 임금협상으로 좌석은 19시간에서 17시간으로 2시간, 입석은 18시간에서 17시간으로 1시간 근무시간이 단축되었으나, 지금까지 출근, 퇴근, 즉 첫차와 막차의 출발시간은 단 한 노선도 변경되지 않았고, 일부 노선은 운행횟수가 조정이 되고, 현재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노선도 있으나, 전혀 조정되지 않은 노선도 허다하다. 행정심판청구 이후 피청구인 소속 대중교통과를 방문·상담하였으나 첫차와 막차의 출발시간변경은 불가하다는 답변뿐이었다. 현재 첫차 막차 출발시간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이다. 5시에 시작하다가 다른 회사에 손님을 뺏기지 않기 위해 10분 당기고, 또 다른 회사가 10분 당기고, 이런 식으로 수정되어 왔다. 첫차와 막차의 출발시간을 늘릴 때는 아무 원칙 없이 회사의 변경사항을 인가하여 주고서는, 반대로 근무시간의 단축으로 첫차와 막차의 출발시간을 줄여야 하는 지금에 와서 변경을 요구하니 회사는 피청구인에게 가서 능력껏 해결해보라는 답변이고, 피청구인은 민원때문에 안 된다는 절대 불가방침이다. 피청구인의 ‘첫차의 출발시간은 5시이고, 막차의 출발시간은 10시이다’라는 식의 모두가 인정하는 원칙이나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피청구인 대중교통과를 방문하여 발급받은 회사의 인허가 사항을 확인한 결과, 실제 운행하고 있는 시간표와 상이한 노선이 여러 노선이 있었다. 예를 들면 18대의 각 6회씩 차가 하루 108회 운행하도록 허가 받고서는 실제로는 17대의 차가 운행횟수를 맞추기 위해 1회씩 더 운행하도록 하는 식의 변칙운행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경기도 버스 요금인상에 대하여는 버스마다 방송을 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기사의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안전한 버스이용환경을 위해서 버스요금이 인상된다고 안내하였던 것처럼 첫차 막차의 출발시간도 정부의 정책으로 기사들의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조정된다고 안내하면 될 것이다. 5) 피청구인은 첫차 막차 출발시간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회사의 편의대로 이를 맘대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여야 하고, 일방적으로 회사를 편드는 행위를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6)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8시간마다 1시간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버스는 2시간 운행 후 15분, 4시간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 후 운행하여야 하나, 근무시간이 단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수정되지 않은 운행시간표로 인해 현재도 운행 후 화장실만 다녀온 후 다시 출발하여야 하는 노선이 허다하다. 무리한 운행시간표로 인하여 배차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일정기간 공차운행 후 (변칙 운행으로, 예를 들면 차고지에서 출발하기에는 시간이 늦으니, 수원역에서 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 운행을 하는 등의 변칙운행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 7) 회사는 시와 도에서 적자보존, 유가, 환승할인 등의 보조금을 받아 재정에 도움을 받고 있다. 이 보조금은 실제 운행한 버스가 기준일 것이다. 실제 운행기록부를 발급받아, 피청구인과 도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이 적법하게 수령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겠다. 담당공무원의 봐주기 등으로 실제로 운행한 것보다 부풀려서 지급받은 보조금은 없는 것인지, 이런 이유로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피청구인이 회사편을 들게 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이를 확인하여야 하겠다. 8) 정부의 정책과 임금협상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운행시간표로 운행해야 하는 버스기사들의 가혹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운행기록부가 꼭 필요하다. 저희 버스기사들도 정부가 주도하는 52시간제, 즉 일과 여가가 있는 삶을 즐길 권리가 있는 국민이며 국민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회사의 영업상 비밀유지 때문에 침해당하여서는 안 되겠다. 버스기사들의 가혹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서민의 발로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심판을 내려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2】 9) 피청구인 소속 대중교통과에 방문하여 발급 받은 노선 인허가 사항과 실제 운행사항이 다르게 변칙으로 운행되고 있는 노선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5100번 노선은 18대의 차가 하루 118회를 운행하는 것으로 허가 받았으나 실제로는 17대와 하루 1회를 운행하는 관광버스까지 합하여 118대를 맞추고 있어 기사들은 각각 0.5회씩을 더 운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7000번 노선은 14대가 78회를 운행하도록 허가 받았으나 실제로는 13대가 운행하고 있어 기사들이 13대로서 14대가 해야 하는 운행횟수를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회사는 이에 대해 이미 피청구인의 지적을 받았고, 과징금도 내고 있다고 들었지만, 이를 시정하게 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피청구인이 봐주기식 행정으로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피청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10) 피청구인의 회사 편들기 행정은 실로 놀랍다. 정보공개 요청은 시민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보공개요청을 한 사람을 회사에 연락해 주고, 회사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하는 피청구인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이다.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을 한 것에 대해 회사와 편을 짜서 응대하는 것은 피청구인으로서도 감추고 싶은 편법운행 현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사건 심판의 공정한 절차로 피청구인이 회사의 편을 듦으로 인해 버스기사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져야 하겠으며, 변칙운행되는 운행시간표를 바로 잡아 가혹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2019. 8. 14. ◎◎고속 노선버스 운영 전반에 관한 관련 자료 공개 청구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647"></img> 나) 2019. 8. 19. 정보공개 청구관련 제3자[◎◎고속(주)] 의견제출 요청 다) 2019. 8. 29. 정보공개 제3자(◎◎고속) 의견 회신 노선별 운행 인허가 대수 및 회전수 등 7건에 대한 정보 비공개 요청 라) 2019. 8. 30. 정보공개 결정 (1) 공 개 : 시내버스 인허가, ◎◎고속 재정지원 현황(정보공개일 2019. 9. 29.) (2) 비공개 : 버스운행기록(운행이력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해당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3) 부존재 : 표준운송원가 상정 상세내역 마) 2019. 9. 6. 행정심판 청구 ◎◎고속의 버스운행기록 공개 요청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에 따른 비공개 버스운행기록(운행이력정보)는 버스차량에 장착된 위성항법장치의 자료를 토대로 수집된 것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에 따라 개인 또는 소유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제공,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유자(◎◎고속)의 부동의로 비공개 결정하였다. 버스운행기록 공개 관련 위치정보법 저촉 여부를 경기도청 질의 및 법률자문(2017. 11. 23.)을 실시하여 제3자의 동의 없이 공개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 버스운행기록(운행이력정보)은 해당운수업체의 경영·영업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운수업체의 내부관리 정보에 관한 사항(사원ID, 차량번호 등)들이 포함된 제3자에 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21조에 따른 제3자의(◎◎고속) 비공개 요청 및 같은 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제7호에 따른 해당운수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종전에 버스운행기록 공개 관련 법률자문을 2회 실시(1차 : 2017. 10. 17., 2차 : 2017. 11. 23. 법무법인 강산)하여 공개불가 의견으로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고, 또 정보공개심의회의 비공개 처분 결과를 받은 사실(2018. 4. 4.)이 있다. 3) 결론 버스운행기록은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7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자료로서 청구인이 신청한 버스운행기록 공개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버스운행기록(운행이력정보) - 비공개 (1)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7조에 따른 비공개 (가) 버스운행기록(운행이력정보)는 버스차량에 장착된 위성항법장치의 자료를 토대로 수집된 것으로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개인 또는 소유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제공·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유자(◎◎고속)의 부동의로 비공개 결정하였다. (나) 버스운행기록 공개 관련 위치정보법 저촉 여부를 경기도청 질의 및 법률자문을 실시하여 제3자의 동의 없이 공개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나) 참고사항 (버스운영 관련)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는 법적성질이 특허에 해당되어 사유재산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1992. 4. 28. 선고 91누13526판결)와 배타적 영업권을 보장하는 판결(2002. 10. 25 선고 2001두4450판결)에 비춰보면, 강제적으로 노선운송사업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버스운송업체간 업무협의를 통하여 사업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 관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사업계획 미준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미준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근절을 위한 정기점검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3) 또한, 해당업체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종사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업체에 버스운행기록(운행이력정보)을 요청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위와 같은 모든 제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주장은 전혀 이유 없는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집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ㆍ제공일시 및 이용ㆍ제공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6.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8.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제13조(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ㆍ정지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7조(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위치정보사업자등과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ㆍ변조ㆍ훼손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민원에 대한 질의내용 검토결과 알림,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수원시 소재 ◎◎고속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2019. 8. 14. 임금 및 단체협상 등의 준비를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속 주식회사의 노선별 운행 인허가 대수 및 회전수, 노선별 실제 운행 사항 기록부, 유가보조금 지급사항, 환승할인 보조금 지급사항, 적자보존 보조금 지급사항, 재정지원금 지급내역, 표준 운송원가 상정 상세 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8. 19. ◎◎고속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통지를 하여, 같은 해 8. 29. ◎◎고속 주식회사로부터 공개 대상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제3자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9. 8. 30.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 일시를 2019. 9. 29.로, 공개 방법을 전자파일로 하여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645"></img> 라) 청구인은 2019. 9. 5. 피청구인의 노선별 실제 운행사항 기록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또는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등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은 2019. 8. 14. ◎◎고속 노선버스 운영 전반에 관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이 사건 정보를 제외한 대부분 정보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정보는 정부의 정책과 임금협상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과 같은 운행시간표로 운행해야 하는 버스기사들의 가혹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하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버스운행기록은 위치정보법에서 정하는 위치정보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대중교통이라도 하더라도 이를 예외로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정보는 위치정보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위치정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버스운행기록은 버스 회사의 입장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고속버스 실제운행사항기록부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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