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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00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338의 2 피청구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청구인이 2002.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1. 2. 피청구인에게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감정물접수대장에 기재된 총 접수건수중 의뢰기관별[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 법원, 기타(수사기관 및 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감정물 접수건수(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고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1. 19. 감정물접수대장은 의뢰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처리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소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이미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이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소정의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컴퓨터의 검색기능을 이용하면 별다른 노력없이 공개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감정물접수대장은 의뢰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처리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이 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소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컴퓨터의 검색기능을 이용하면 별다른 노력없이 이 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감정물접수대장은 수기문서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점, 다만 2001년에 실험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2001. 1. 18.부터는 감정물의 접수를 수기문서와 컴퓨터에 의하여 병행처리하고 있으나 이 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이 역시 의뢰기관별로 가공하여야만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감정문서접수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2. 피청구인에게 감정물접수대장에 기재된 연도별 총 접수건수(1997년 : 20,779건, 1998년 : 21,087건, 1999년 : 24,342건, 2000년 : 26,690건, 2001년 : 27,102건)를 의뢰기관별[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 법원, 기타(수사기관 및 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그 접수건수를 공개하라고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11. 19. 감정물접수대장은 의뢰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처리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이 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소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감정문서(물)접수대장에는 접수일자순으로 수기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감정물의 접수일, 시행일, 접수구분, 의뢰문서번호, 의뢰기관, 의뢰기관 담당자, 담당과 등을 DB(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2001. 1. 18.부터는 감정물의 접수를 수기문서와 컴퓨터에 의하여 병행처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신규로 작성 또는 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감정문서(물)접수대장은 접수일자순으로 수기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의뢰기관별로 따로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처리하지는 아니하고 있어 이 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5년동안 약 11만여건에 달하는 감정물 접수건을 별도로 의뢰기관별로 분류하는 별도의 작업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건 정보는 동법 제2조제1호 소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2001. 1. 18.부터는 감정물의 접수를 수기문서와 컴퓨터에 의하여 병행처리하고 있는데, DB로 구축된 정보에는 접수일, 시행일, 접수구분, 의뢰문서번호, 의뢰기관, 의뢰기관 담당자, 담당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DB의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별다른 시간과 노력의 투입없이 간단한 조작을 통해 의뢰기관별 감정물 접수건수를 산출할 수 있는 바, 수기문서와 달리 DB로 구축된 정보의 경우 처음부터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통계정보를 얻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수기문서를 DB로 구축할 이유가 없을 것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며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동법 제1조, 제3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에 구축된 DB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경우가 아닌 한 DB구축시 이미 예정되어 있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사용방법에 의하여 간단한 조작만으로 일정한 통계자료를 산출하는 경우에 이러한 조작이 신규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가공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건 정보중 2001. 1. 18.이후의 의뢰기관별 감정물 접수건수는 동법 제2조제1호 소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정보가 전부 동법 제2조제1호 소정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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