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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8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373-1 ○○기술원 물리학과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3.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2.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16대 대통령선거 부재자신고인 명부중 대전광역시 ○○구 ○○동에 거소를 둔 부재자 명부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 2. 청구인에 대하여 위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3. 1. 7.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1. 15.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기술원 대학원 총학생회는 ○○기술원 학우들로부터 2025명의 부재자 신고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술원 내에 거소를 기재한 부재자 수가 1612명이라고 하여 부재자 투표소 설치요건 2000명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는 바,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우체국을 통하여 접수된 등기우편물은 반송물을 제외하고 총 2106부의 우편물이 ○○기술원 내의 수취인에게 전달되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대통령 선거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하여 발표한 자료와 청구인이 확보한 자료가 상이한 것을 확인한 후 이 두 명부를 대조하여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착오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부재자 신고인 명부 작성권자인 피청구인에게 “대전광역시 ○○구 ○○동에 거소를 둔 부재자 명부”의 공개를 요청하였는 바, 선거업무는 다른 국가의 업무에 앞서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오류를 범한 점, 청구인이 원하는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아니라 성명의 일부, 주소지의 일부 등 청구인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와 대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요청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 부분이 혼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전부의 공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면 부재자 신고인 명부는 작성권자가 구․시․읍․면의 장이며 이 정보의 보유․관리자는 구․시․읍․면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이므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아 피청구인으로서 부적격하며, 전반적인 부재자투표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부재자 신고인 명부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까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후보자별 1통씩 사본을 교부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교부받은 사본을 타 용도로 사용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및 제12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6조 및 제256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2. 27. 피청구인에게 “제16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신고인 명부 중 대전광역시 ○○구 ○○동에 거소를 둔 부재자 명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 2. 위 정보는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1. 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 1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2003. 1. 15.자 이의신청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구 ○○동 제1투표구의 부재자 신고인 명부에 의하면, 부재자 투표 접수 일시, 부재자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거소,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가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제기하여 부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시․읍․면의 장이 부재자 신고인 명부를 작성한 후 그 등본을 관할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 부재자 신고인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피청구인이라고 되어 있는 바, 비록 피청구인이 위 법률규정에 의해 부재자 신고인 명부의 작성 및 감독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비공개결정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의 이의신청 회신문에는 해당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을 한 행정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6조제1항․제4항 및 동법 제2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시․읍․면의 장은 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 명부 또는 부재자 신고인 명부의 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교부된 선거인 명부 또는 부재자 신고인 명부의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부재자 신고인 명부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하여 후보자․선거사무장 등 교부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위 교부대상자는 위 명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이의 위반시에는 징역․벌금 등의 벌칙을 규정해 놓고 있어 위 교부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점, 부재자 신고인 명부에는 부재자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거소,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점, 부재자 신고인 명부는 순수한 개인정보로만 구성되어 있어 분리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부분공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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