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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66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98번지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2.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 28. 피청구인에게 한국○○협회에 조사․의뢰한 공문과 동 협회에서 조사․회신한 문서 및 ○○사인 청구외 전○○이 제출한 사실조회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3. 2.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의 위법여부를 조사하라고 진정하였는데 피청구인이 타당성 여부를 이익단체인 한국○○협회에 조사의뢰한 것은 잘못이다.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의 취지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인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이 건 정보의 경우는 이러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요구한 이 건 정보 중에서 한국○○협회에 조사․의뢰한 공문과 동 협회에서 조사․회신한 문서는 답변서 송부시에, ○○서인 청구외 전○○이 제출한 사실조회에 대한 의견서는 보충답변서 송부시에 각각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한 바, 이러한 한도 내에서는 더 이상 청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부동산 ○○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그 타당성 조사를 위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45조제2항제2호에서 전문가집단인 한국○○협회에 타당성조사 직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에 의거하여 위 협회에 조사의뢰한 것이고, 타당성조사는 단순한 가격타당성 뿐만 아니라 위법․부당까지 모두 조사하는 것으로 명칭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없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한국○○협회에 의뢰한 이 사안의 조사에 관한 정보는 청구인의 진정사항에 대한 회신은 물론 청구외 ○○사에 대한 제재처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지도감독사항에 해당하고 당시 조사중에 있었던 점, 청구인은 민원인으로서 이 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제재처분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전○○이 ○○사로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경매평가를 한 사실, 청구인은 2001. 11. 17. 피청구인에게 전○○의 경매평가 내용중 관상수에 대한 평가를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1. 20.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한국○○협회에 ○○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중간통보한 사실, 그 후 2001. 12. 7. 한국○○협회로부터 조사․회신서를 받아 2001. 12. 17. 당해 ○○사에 대한 제재여부는 추후 통보하기로 하고 민원사항에 대하여 회신한 사실, 이에 청구인은 2002. 1. 28. 한국○○협회에 조사․의뢰한 공문과 동 협회에서 조사․회신한 문서 등의 공개를 요구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거부한 사실, 청구인이 2002. 3. 21.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등기번호 ○○)으로 송부하면서 한국○○협회에 조사․의뢰한 공문과 동 협회에서 조사․회신한 문서를 첨부해 주어 2002. 4. 6.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2. 6. 14.자 보충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면서 위 전○○이 제출한 사실조회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 주어 2002. 6. 17.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한국○○협회에 조사 의뢰한 공문과 동 협회에서 조사․회신한 공문 및 ○○사인 청구외 전○○의 사실조회에 대한 의견서를 청구인의 행정심판제기에 따른 답변서와 보충답변서 송부시에 첨부서류로서 각각 송달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그 내용이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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