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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37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338-2 피청구인 수원세무서장 청구인이 2002.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초과이득세 납부(납부 기한 : 1993. 11. 30.)와 관련하여 1999. 6. 22.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2002. 11. 13. 이와 관련된 문서인 ��독촉장발부대장겸송달부��의 원본을 그대로 복사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위 독촉장발부대장겸송달부의 원본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1. 21.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독촉장발부대장겸송달부의 원본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단지 변명에 불과하고, 또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토지초과이득세의 납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독촉장과 관련된 독촉장발부대장겸송달부 일체에 대하여 2002. 10. 14.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2002. 11. 4. 사본을 공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1. 15. 독촉장발부대장겸송달부의 원본을 그대로 복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원본이 원인불명의 사유로 분실되어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2. 11.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이 2002. 11. 4. 공개한 사본은 위 원본이 분실되기 전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행정소송 수행 시 복사하여 둔 것으로, 위 사본은 2001. 2. 19. 행정소송의 증거자료로 ○○국세청 소속 국세공무원인 소송수행자가 원본에 의하여 등사하였다는 확인을 한 후 수원지방법원 행정 1부에 제출한 것으로 원본과 유사한 공용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 것이다. 다. 그렇다면, 물리적 실체를 가진 공용문서인 위 원본이 관리부주의 등으로 분실되어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문서의 공개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설사, 위 원본이 존재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위 원본의 사본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얻게 될 정보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02. 10. 14.자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2002. 11. 4. 회신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9년도에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을 청구인이 적시하며, 독촉장발부대장겸송달부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우편의 방법으로 2002. 11. 8. 위 송달부의 사본을 공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2. 11. 8. 공개한 위 독촉장발부대장겸송달부의 사본에 의하면, 납부기한은 ��1993. 11. 30.��로, 독촉장발부일은 ��1999. 6. 22.��로, 지정납부일은 ��1999. 6. 28.��로, 발부자 성명은 ��7급 최상권��으로, 송달일자는 ��1999. 6. 24.��로, 송달방법은 ��배달증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체납액은 3,800,510원으로 되어 있으며, 담당, 주무 및 과장이 결재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2. 11. 1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9년도에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였는 바, 위 독촉장과 관련된 독촉장발부대장겸송달부 일체를 반드시 필기구 및 인주성분이 묻어 있는 원본을 그대로 복사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사용목적은 행정감시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2002. 11. 13.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회신한 2002. 11. 21.자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독촉장발부대장겸송달부의 원본은 현재 없다는 사유로 이를 비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 구체화된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는 행정기관이 정보공개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받은 정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정보공개가 물리적으로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독촉장발부대장겸송달부의 원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은 행정감시를 하기 위한 것인 점, 독촉장발부대장겸송달부의 주요정보는 독촉장의 발부일, 발부자 성명, 송달일자, 송달방법 및 체납액 등인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위와 같은 정보들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주장은 이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원본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목적인 행정감시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인 독촉장발부대장겸송달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분실되어 현실적으로 공개가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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