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06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1-219 피청구인 학교법인 ○○학원 청구인이 2004.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2. 20. 청구인의 재임용 심사 및 탈락 결정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기준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2. 16. ○○대학교 총장에게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여 2004. 2. 20.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재임용 심사 및 탈락 결정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학원 정관이나 관련 규정 및 신임교원임용계약서의 계약내용 등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지 여부 확인, 현재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다른 교원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심사가 공평하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 및 청구인에 대한 강의제한 및 인사발령과 관련한 근거 확인을 위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과 동일한 시기에 재임용 심사를 받았던 타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기준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2004. 3. 20.까지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던 바,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3. 2.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연구실적, 강의평가 등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결과를 토대로 청구인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로 결의하고, 2003. 2. 2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재임용에서 탈락하여 2003. 2. 28.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재임용탈락에 대한 부당성을 탄원하는 한편, 청구인이 2003학년도 2학기에 타 대학 전임교원 공채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때까지만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학교에 적을 둘 수 있도록 임용기한을 연장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하면서 2003. 4. 23.에는 2004년 2월말일자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까지 제출하여 고심 끝에 청구인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차원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사직서의 사직기한이 도래하는 2004. 2. 29.까지 피청구인의 임용기간을 형식적으로나마 1년 연장해주되 재임용에서 탈락한 청구인에게 강의를 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아래 강의에 대한 책임시수사항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하고, 2003. 6. 2. 청구인에게 2003. 3. 1.로 소급하여 임용기한을 연장하는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3. 9. 17. 이후 청구인이 지원한 타 대학의 교원임용에서 탈락이 확정되자, 다시 청구인에게 재임용탈락의 재검토를 요청하며 2004. 1. 9. 교육인적자원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임용탈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이하 ‘재임용탈락처분취소의 재심청구사건’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그리하여 위 재심청구사건에서 재임용탈락의 통보는 임용기간만료로 인하여 당연퇴직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주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라서 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재임용탈락처분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의 불리한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무엇보다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재임용탈락처분은 2003. 2. 20.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발송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30일이 이미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청구인의 재임용탈락처분취소의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 이에 궁지에 몰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선처하는 차원에서 2003. 6. 2. 피청구인의 사직기한이 도래하는 2004. 2. 28.까지 임용기한을 1년 연장하였던 사실에 기초하여 2004. 2. 10. 청구인에게 2004. 2. 28.자로 임용기한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인사발령통지의 형식으로 통보한 것을 기화로 2004. 3. 8. 위 2004. 2. 10.자 인사발령통지는 의사에 반하는 면직처분임을 주장하며 또다시 교육인적자원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이하 ‘면직처분취소의 재심청구사건’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것은 위 두 건의 재심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를 물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위 두 건의 재심청구사건에서 청구인의 입증자료 또는 피청구인의 증거자료로 첨부됨으로써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된 정보이거나 청구인이 주장ㆍ입증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빌미로 피청구인의 변명을 요구하는 내용일 뿐 피청구인이 직무상 별도로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이 아닌 바, 이 건 정보공개 청구는 이미 공개된 정보와 존재하지 않는 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5항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이사회에서 2003. 2. 6. 청구인의 연구실적, 강의평가 등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결과를 토대로 청구인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로 결의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2. 20. 청구인에게 재임용에서 탈락하여 2003. 2. 28.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3. 4. 23. 2003학년도 2학기에 타 대학 전임교원 공채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때까지만 피청구인의 학교에 적을 둘 수 있도록 임용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피청구인에게 2004. 2. 28.자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직서의 사직기한이 도래하는 2004. 2. 29.까지 피청구인의 임용기간을 형식적으로 1년 연장해주면서 재임용에서 탈락한 청구인에게 강의를 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강의에 대한 책임시수사항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하고 2003. 6. 2. 청구인에게 2003. 3. 1.자로 소급하여 임용기간을 연장하는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9. 17. 이후 청구인이 지원한 □□대학교의 교원임용에서 탈락되자, 다시 피청구인에게 재임용탈락의 재검토를 요청하며 2004. 1. 9. 교육인적자원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임용탈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이하 "재임용탈락처분취소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는 2004. 3. 29. 재임용탈락의 통보는 임용기간만료로 인하여 당연퇴직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주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이고, 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재임용탈락처분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의 불리한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이 2003. 2. 20. 청구인에 대하여 재임용탈락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그 무렵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30일이 이미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임용탈락처분취소의 재심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라고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3. 6. 2. 청구인의 사직기한이 도래하는 2004. 2. 28.까지 형식적으로 임용기한을 1년 연장하였던 사실에 기초하여 피청구인이 2004. 2. 10. 청구인에게 2004. 2. 28.자로 임용기한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인사발령통지서의 형식으로 통지한 것을 기화로 2004. 3. 8. 위 2004. 2. 10.자 인사발령통지는 의사에 반하는 면직처분임을 주장하며 교육인적자원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이하 "면직처분취소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는 2004. 5. 31. 동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2.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 및 탈락결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1)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자료 및 심사기준(○○학원 정관, 규정 등)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재임용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대한 근거규정 및 법적 근거 3)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 및 탈락결정을 한 2003. 2. 3.자 제15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결정내용 4) ○○대학교 환경학과 전공주임교수인 청구외 이○○이 작성한 "송○○ 조교수 재임용 관련 전공주임교수 의견"이라는 의견서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재임용 탈락사유로 논의 및 채택되었는지 여부 5) 청구인에 대한 재직기간연장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3. 5. 28.경 소집된 교원인사위원회의 회의록, 결정사항 및 결정과 관련한 근거 6)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이 2003. 6. 2. 별도의 임용계약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3. 3. 1.자로 소급하여 한 인사발령통지의 법적 근거 7) 위 2003. 6. 2.자 인사발령이 포괄하는 효력범위 8) 환경학과 전공주임교수인 청구외 이△△이 2003. 9. 1.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구두설문조사의 ○○대학교의 총장, 교무처장, 교무위원의 지시 여부와 근거규정 9) ○○대학교 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사한 강의몰수 관련 처장 회의록 및 근거규정 10) ○○대학교 규정이 정한 재심위원의 선정기준 및 2003. 3. 5.자 재심위원회 회의록 및 결정사항 마. 청구인이 2004. 2. 20.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 이후 피청구인이 2004. 3. 20.까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03. 2. 20.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발송한 "재임용 탈락 통보"의 공문을 보면, 학교법인 ○○학원 제222차 이사회에서 결의한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 자료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4. 1. 9. 교육인적자원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임용탈락처분취소청구를 하면서 이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912719"> </img> 사. 청구인 및 청구인과 동일한 시기에 재임용 심사를 받았던 타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기준으로는 학교법인○○학원정관, 신임교원임용계약서, ○○대학교 ‘교수업적평가기준’ 및 ‘교원재임용및승진심사규정은 이 건 심판청구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하여 청구인에게 공개되었다. 아. 청구인이 제기한 재임용탈락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 및 탈락결정을 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결정내용을 제출하여 청구인에게 공개되었다. 자. 청구인에 대한 재직기간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 2003. 4. 29.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결정사항은 이 건 심판청구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하여 청구인에게 공개되었다. 차. 청구인이 제기한 재임용탈락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강의몰수와 관련한 2003년 제14차 처장회의 회의록 및 근거규정을 제출하여 청구인에게 공개되었다. 카. 청구인이 제기한 재임용탈락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원재임용및승진심사규정 제9조제1항에는 재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있고, 동 규정은 청구인에게 공개되었다. 타. 피청구인은 2003학년도 제1차 교원재심위원회를 2003. 3. 7. 개최하였고, 청구인이 제기한 재임용탈락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이에 관한 회의록을 답변서로 제출하여 청구인에게 공개되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보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청구인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공개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먼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자료목록 중 1), 2), 3), 5), 9) 및 10)의 자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자료들은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동 자료들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행정심판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자료목록 중 2)에서의 근거규정 및 법적 근거, 4), 5)에서의 근거, 6), 7) 및 8)의 자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 자료들은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이 아니어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동 자료들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중 판단자료 자료목록 1), 2), 3), 5), 9) 및 10)의 자료들에 대한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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