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0. 4. 피청구인에게 ○○○○위원회와 관련하여 ‘□□□□운용위원회 안의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10.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신청자의 의무기록, 진단명 및 치료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근거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1. 10. 28.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운용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의 자의적 해석으로 국민의 알권리인 가장 기본인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을 비공개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8조, 제1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이 사건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10. 4.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공개방법 : 전자파일,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를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위원회와 관련하여 - □□□□운용위원회 안의 △△△△전문위원회에 대한 회의록 나. 피청구인은 2021. 10.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회의록에는 신청자의 의무기록 및 진단명, 투병기간, 치료내역 등 민감한 개인의 건강정보 등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신청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회의록은 □□□□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정상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다. 청구인은 2021. 10. 1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0.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본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본문) 등을 비공개대상으로 한다. 2)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의신청의 처분성 여부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살펴본다. 2) 이 사건 정보에 대한 판단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의 정보는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의 구제와 관련된 회의록 등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의 구성은 신청자의 의무기록, 진단명, 투병기간, 치료내역 및 개별 위원들의 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회의록 원본자료의 경우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적ㆍ주관적 가치 판단이 상당부분 개입되어 있는 자료로서 이미 회의 등이 종료되어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을 지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원회 위원들이 의견 내지 판단의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되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의 알 권리 또는 권리구제의 이익보다 비공개로 인한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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