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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8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위 ○ ○ 서울특별시 ○○구 ○○동 295-102 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청구인이 2005.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6. 15. 피청구인에게 ○○원 서울지원이 청구인과의 통화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 통화기록(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6. 28.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접수ㆍ보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직원개개인이 민원인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담녹취록을 작성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소지한다고 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이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아 이는 업무상 관리하고 있는 문서임이 틀림없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상담녹취록을 기록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잘못된 기록 또는 악의적인 기록을 근거로 무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잘못된 기록이 있다면 이의 해명과 정정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에 관한 상담녹취록을 공개하라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피청구인의 부하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작성ㆍ보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 서울지원장은 자신이 작성한 녹취록으로 청구인을 업무방해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의 심사실무자가 작성하였던 녹취록으로 고발하였으므로(개인적으로 소송에 대비하여 만든 것이라면 실무자들이 청구인을 업무방해로 고발했어야 함) 이 건 정보가 개인적 목적으로 취득한 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정보에 해당하는 녹취록은 고인이 된 전 서울지원장(전○○)이 청구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시비성 민원이 제기되고 이로 인하여 직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것조차 꺼릴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에 이르자 장차 청구인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 부하직원을 시켜 작성ㆍ소지하고 있었던 자료에 불과하다. 나. 따라서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피청구인이 취득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 피청구인의 직원과 청구인과의 잦은 마찰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직원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빙자료로 삼기 위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정보에 해당하고,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접수ㆍ보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여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문, 사건진행상황 검색출력물, 청와대 인터넷신문고 공개민원조회 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개업한 의사이고 2002. 1. 17.부터 2003. 11. 27.까지 보건복지부의 통합민원실(인터넷)에 "건강심사평가원 직원의 법적 근거 없는 휴식에 대하여", "○○공단의 근무기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등의 제목으로 민원을 접수(자료상 8건)하였고, 2003. 12. 22.부터 2004. 7. 13.까지 청와대 인터넷신문고에 "건강심사평가원은 규정된 점심시간을 넘겨서 근무해도 되는지", "산하기관직원의 계속적인 전화스토킹에 대한 조사와 처벌", "건강체조시간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제목으로 민원을 접수(자료상 42건)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측으로부터 업무방해, 모욕 및 무고죄의 혐의로 고소되어 2005. 4. 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5. 6. 15. 피청구인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서 청구인과 한 통화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 통화기록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를 청구(공개형태 : 사본, 수령방법 : 우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5. 6. 28. 이 건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취득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고 직원들이 민원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개개인이 임의적으로 취득ㆍ작성한 정보에 해당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접수ㆍ보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은 2005. 9. 16.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건 정보가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과 관련된 전화통화내용의 일부를 녹음한 바가 있으나 2005. 4. 7. 검찰수사가 종결되었고 청구인과 통화한 직원개인이 임의적으로 녹음한 것으로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어서 2005. 4. 28.경 폐기하였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때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측은 민원인과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관련된 전화통화내용의 일부를 녹음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2005. 4. 7. 검찰수사가 종결되었고 이는 공식적인 자료로 관리된 것도 아니어서 2005. 4. 28.경 폐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현재 존재한다고 볼만한 실제적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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