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78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640-21 ○○ 103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5.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4. 22. 피청구인에게 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69호(2005. 3. 17) 및 ② 2002년부터 최근까지 각 구청 및 감사원으로부터 취득한 문서 및 접수대장과 그 처리내용 등에 관한 정보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5. 2. ①에 대하여는 공개, ②에 대하여는 요구자료가 광범위하여, 추후 협의 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공개하겠다고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고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각 구청 및 감사원으로부터 취득한 문서 및 접수대장 등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들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람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확인하여 정보공개를 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이 2005. 5. 18.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②의 공개를 요구하기에, 정보를 구체화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통지는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4.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69호(2005. 3. 17) 및 ② 2002년부터 최근까지 각 구청 및 감사원으로부터 취득한 문서 및 접수대장과 그 처리내용 등에 관한 정보 일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5. 2. ①에 대하여는 공개, ②에 대하여는 요구자료가 너무 광범위하여 추후 협의 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공개하겠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공개한 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69호(2005. 3. 17)는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 고시이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이전인 2004년 말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구 ○○2동 ○○아파트의 집합주택 및 부지상에 표시한 도로 및 공원을 취소하도록 조치 바람", 및 "주거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건"을 취지로 하는 민원 건의를 두 차례 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4. 12. 9. 및 2004. 12. 13.에 청구인의 건의사항에 대해 회신을 한 바 있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처분이 있는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외부로 표시되고, 그 신청이 거부 내지 각하되었다는 취지가 신청자에게 오해없이 전달되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로 놓여진 경우에 한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②2002년부터 최근까지 각 구청 및 감사원으로부터 취득한 문서 및 접수대장과 그 처리내용 등에 관한 정보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자, 요구 정보가 너무 광범위하여 청구인과 협의를 통해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후 해당 정보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확인하여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통지하였던바,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최종적인 공개여부의 판단을 유보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협의하여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정한 후 공개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되므로, 이 건 통지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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