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2. 24. 피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2014년부터 2020년 2월까지 복무한 전문연구요원들의 결근 및 지각 누계 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3.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지나치게 폭넓게 적용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과 관련된 이름과 인적사항 등은 블라인드(Blind) 처리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청구하였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이미 ●●●●○○○○○과 ■■○○○○○, ◇◇대학교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공개하였고, ●●●●지방병무청은 이 사건 정보보다 더 상세한 자료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정보공개법상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과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왜곡된 내용으로 쟁점을 흐리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8년 1월경부터 병무청, 국민권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수차례 이 사건 학교 전문연구요원들의 대리출석, 허위출장 등 복무위반행위와 이를 방조한 관련 교직원의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정보 무단접근·취득, 담당교수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근신 30일, 사회봉사 30시간 이수’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그동안 피청구인에게 93건의 정보공개청구와 이의신청,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48건(취하 19, 각하 14, 기각 3, 일부인용 2, 인용 4, 진행 중 6)의 행정심판청구, 15회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각각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2. 21. 이 사건 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피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무분별하게 동일·유사한 취지의 정보공개청구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였고, 이미 이 사건 정보와 동일한 전문연구요원들의 근태기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및 심판청구(사건번호 2020-@@@@, 2020-$$$$, 2020-@@@@@, 2020-*****, 이하 ‘이 사건 전문연구요원들 근태기록 청구사건들’이라 한다)를 수차례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한 전력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6. 22. 대통령령 제318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구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종결처리 대상에도 해당한다. 다. 또한 비공개 정보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관별로 그 배경이나 위험성 등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며, 특히 청구인이 2020년까지 이 사건 학교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였기에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전문연구요원들의 인적사항, 근무장소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를 이 사건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이 사건 정보의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일부 당사자들과 아직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6. 22. 대통령령 제318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2. 21. 이 사건 학교의 학사과정을 졸업한 후 2014. 9. 1.부터 2020. 2. 21.까지 이 사건 학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였는데, 2016년 9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이 사건 학교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0. 19. ■■○○○○○총장에게 ‘2014년 ∼ 2019년, 매년 ① 전문연구요원 현황, ② 전문연구요원 중 무단결근자 현황, ③ 전문연구요원 중 무단지각·조퇴·외출자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총장은 2020. 10. 26. 위 정보 중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한다는 이유로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는데, 공개 정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전문연구요원 중 무단결근·지각·조퇴·외출자 현황(무단결근·조퇴·외출자는 해당사항 없음) -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의 경우 보존기간이 3년임에 따라, 2017년 ∼ 2019년 3년간의 자료만 보존되어 있어 동 기간의 현황만 공개가능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4949"> </img> 다. 청구인은 2020. 12. 14. ●●●●○○○○○총장에게 ‘2014년 ∼ 2019년, 전문연구요원의 지각에 따른 연차 공제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총장은 2020. 12. 28. 위 정보에 대하여 ‘공개’ 결정을 하였는데, 공개 정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개인정보보호지침」상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별표 1)에 따라, 요청한 정보보유기간이 3년이므로 2017년 ∼ 2019년 현황을 공개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4951"> </img> 라. 청구인은 2021. 1. 2. ◇◇대학교총장에게 ‘2014년 ∼ 2019년 8월, 전문연구요원의 결근 및 지각 누계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대학교총장은 2021. 1. 15. 위 정보에 대하여 ‘공개’ 결정을 하였는데, 정보공개결정 통지서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공개내용: 2016년 ∼ 2019년 5월, 전문연구요원 결근 및 지각 누계 현황 - 2019년 6월 ∼ 8월, 자료는 기 제출한 정보공개자료로 대체 - 2014년 ∼ 2015년, 정보는 부존재: 문서 보존기간 만료 ? 다만, 현재 통합행정시스템의 프로그램 개선 작업 중에 있고, ◇◇대학교 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 복무인원이 매년 약 1,000명으로 2021. 1. 15.까지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의 작성이 어려움에 따라 프로그램 개선 작업 후 2021. 2. 15.까지 자료를 공개할 예정임 - 공개일시보다 정보공개가 늦어질 시 개별 연락 예정 마. 청구인은 2021. 2.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접수번호 @@@@@@@)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3.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그동안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전문연구요원들 근태기록청구 사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52847">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방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제1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반복적으로 동일·유사한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정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없이 피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이는 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종결처리 사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그동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정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설명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임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전문연구요원들 근태기록 청구사건들에서의 공개청구 정보 및 이 사건 정보가 모두 전문연구요원들의 복무와 관련된 정보이기는 하나, 이들 정보가 서로 동일한 정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반복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사용목적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 여부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종결처리 사안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참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해당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8758 판결 참고).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학교에서 복무한 전문연구요원들의 결근 및 지각 누계 현황’에 대한 자료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각 전문연구요원들의 이름은 ‘○○○’으로 익명처리 하도록 요청하였으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업무 및 감사·감독·기술개발업무 등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비공개를 함으로써 보호되는 피청구인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 2361 판결 참조).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오랫동안 이 사건 학교에 재학하면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였기 때문에 다른 전문연구요원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들에 대한 복무 등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별지’에 있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요구 형식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기재 순서는 ‘연번’으로, 각 전문연구요원들의 이름은 ‘???’으로 익명처리한 형식으로 공개를 요구하였고, 각 전문연구요원들의 정보내용 범위도 ‘결근 총합 및 지각 총합’뿐이어서, 위 형식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학교에서 장기간 재학하거나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들의 인적사항이나 그 사람들의 ‘결근 총합 및 지각 총합’ 정보로 특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따라서, 문서보존기간 규정에 의한 정보보유기간 도과로 ‘부존재’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