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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886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 ○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우체국 사서함 2~1313 피청구인 수영세무서장 청구인이 2007. 0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이 조합자금을 부정 없이 운영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06. 10. 2. 피청구인에게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이 사건 조합의 법인세 납부 및 환급내역 일체와 위 기간 중 이 사건 조합과 (주) ○○○, (주) △△△간의 품질향상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6. 10.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의 상속인으로서 위 조합의 구성원이지 타인이 아니고, 위 조합 임원들이 부정행위의 개입 없이 조합자금을 운영·집행하고, 이를 세무관서에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하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위 관련규정에 의해 비공개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 제1항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의8, 제81조의9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이의신청 결정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역시 ○○구 ○○동 ○○○필지 거주자들이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여 1994. 4. 6. ○○광역시로부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청구인의 부 ○○○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었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1. 5. 12. 해산하였고, 2003. 6. 12. 청산사무를 종결하고 다음 날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00년 12월경 조합총회시 조합원 1인당 1천만원으로 계산하여 품질향상공사를 하기로 하고, ○○○ 주식회사와 25억 5천만원에 조합원 전원의 품질향상공사계약을 하였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에서 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청구인의 부 ○○○은 이 사건 조합의 청산사무가 처리되고 있던 2001. 6. 1.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상속인 확인심판을 거쳐 2003. 12. 9. 단독상속인으로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이 조합자금을 부정 없이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이 사건 조합의 법인세 납부·환급내역과 이 사건 조합과 (주) ○○○, (주) △△△간의 품질향상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일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여 2006. 10.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06. 10. 25. 위 통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6. 11. 6.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의9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공사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의 상속인으로서 위 조합의 임원들이 부정행위 없이 위 조합을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제81조의9에 근거하여 이 사건 조합과 공사업체간의 공사관련 세금계산서 일체의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의 상속인으로서 위 ○○○의 사망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은 단체의 성격이 ‘법인’으로서 법인의 구성원인 조합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이므로,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은 구분되는 것이고,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조합 자체가 부담하는 것이지 조합의 구성원에 불과한 조합원이 납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비밀유지를 하여야 하는 과세정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될 수 없는 것이고,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도록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법인세 납부 및 환급내역 정보공개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조합의 법인세 납부 및 환급내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8 제1항 본문에 의한 비공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본문에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외부에 공개됨으로 말미암아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고, 납세자 개인의 공공연한 사생활의 비밀침해도 예상되며, 과세정보의 공개가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조합의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법인세 납부 및 환급내역은 납세자인 이 사건 조합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이거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가 아니라 위 조합에 대한 법인세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나타내는 결과치에 불과하여 이를 세무공무원이 비밀유지를 해야 할 세무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위 조합이 2003. 6. 12. 청산사무를 종결하여 이미 소멸된 법인이어서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해 납세자의 경제활동이나 과세관청의 세무행정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라. 결국,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조합과 공사업체간의 품질향상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일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이를 공개거부한 것은 적법·타당하나, 위 조합의 법인세 납부 및 환급내역은 공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공개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이 사건 조합의 법인세 납부 및 환급내역 일체에 대한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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