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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21. 7. 18.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트위터 계정에 ‘커밍아웃 후 부모의 ×같음 견디는 꿀팁좀 알려줘’(이하 ‘이 사건 트위터 게시물’이라 한다)라는 내용이 올라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1. 트위터 계정에 위의 내용을 올린 공무원의 직급과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 ①’이라 한다), ‘2. 위의 사실을 해킹이라고 해명한 공무원의 직급과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 ②’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7. 2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8.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8. 25.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사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예외사항에 해당하기에 공개하는 것이 합당하고, 트위터에 게시물을 올린 직원과 해킹이라고 거짓 해명한 직원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파악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 1이 직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정보 2는 명백히 직무에 해당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를 직무로 해야 한다는 해석을 했으므로 해당 직원의 직급과 성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3조,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7. 1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나. 피청구인은 2021. 7. 2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다. 청구인은 2021. 8. 1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8. 25.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결정내용 -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사안에 대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을 검토하여 기 답변한 사항과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귀하께서 이의신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기각처리 합니다. 라. 피청구인이 2021. 7. 14.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한국경제신문의 "부모 ×같음‘ 욕설 트윗 관련자 징계" 기사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1. 9. 8. 이 사건 트위터 게시물과 관련한 직원 3인에게 피청구인 복무규정 제3조, 인사규정 제34조(징계의 사유) 및 제42조(징계의 양정)에 따라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2개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2)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개인에 관한 사항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 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예외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에 해당하여 공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되고, 이러한 경우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가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모든 공무원의 성명 등을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어떠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등이 비록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직무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 등에게는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 ①은 피청구인 트위터 계정에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직급과 성명에 관한 정보이고, 이 사건 정보 ②는 이 사건 게시물이 해킹에 의해 게시된 것이라고 해명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직급과 성명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트위터 계정을 관리하고 있는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이하 ‘담당자’라 한다)이 개인 트위터 계정과 피청구인의 기관 트위터 계정을 혼동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게 되었고, 이 사건 게시물이 해킹에 의해 게시된 것이라고 해명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담당자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징계를 받은 담당자의 인적사항이 밝혀져 궁극적으로 특정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크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가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정보들을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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