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8.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21. 8. 23. 오후 3시 59분경 120에 전화하여 상담원과 통화한 녹음파일’(공개방법: 전자파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접수번호: 8*****4)하자, 피청구인은 2021. 9. 1. 녹취파일은 상담사의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부분공개(녹취청취)한다며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버스기사가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기에 미추홀콜센터(120)에 신고하고 ○○경찰서에도 고소를 하였으며, 미추홀콜센터에 신고한 통화내용(이 사건 정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전자파일로 공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므로, 이 사건 정보(개인의 음성 또는 개인정보)가 이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제공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이 2021. 8.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해달라는 청구(접수번호: 8*****4)를 하자, 피청구인은 2021. 9.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하며(제1호), ‘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하고(제2호),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며(제3호),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하고(제6호),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며(7호),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ㆍ종료시간, 발ㆍ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제11호)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나, 다만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쟁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는 피청구인이 2021.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며 제시한 처분사유만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상담사의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보 부분공개(녹취청취)를 하였으나, 공공기관은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의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을 제시하였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를 처분 이유로 제시하였다고 보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우편물에 해당하지 않고,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과도 관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 판단하여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방식인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는 것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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