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8115 재결일자 2009. 06. 23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직근상급기관 검찰총장 [1] 이미 재결이 된 사건의 의결서에 기재된 위원의 이름이라면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공개로 인하여 추후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도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의결서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결서 전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회의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회의록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09. 1. 30. 피청구인에게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서울고검 행심위’라 한다) 2008행심제18호 공람종결처분 취소심판 기록 일체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비공개하자, 이에 청구인은 2009. 2. 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9. 2. 12. 위 사건 기록 중 회의록과 의결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나머지 기록만을 공개하자,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자신의 체불임금 조사를 담당한 근로감독관의 위법행위를 ○○지방검찰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여 위 처분에 대한 취소를 서울고검 행심위에 청구하였으나 기각 재결되자 서울고검 행심위가 자신에게 사건번호를 잘못 통지하는 바람에 통지한 사건번호대로 제출한 청구인의 답변서가 행심위에 제대로 제출되지 못하여 이로 인하여 기각재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위 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제대로 검토하고 심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인 사건과 관련하여 심리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은 행정청장의 자문절차의 일부일 뿐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다투고 있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09. 2. 12.자 정보일부비공개 결정을 다투는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심판 회의록 및 의결서에는 위원의 이름, 발언내용 및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되면 참석위원 개개인의 신상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워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의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부분인용결정서,재결서 등 각 사본 및 CD에 기록된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자신을 고용한 업주가 임금을 체불하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서울지방노동청 ○○지청에 고발하였고, 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청구인의 사건을 조사하였는데, 청구인은 근로감독관이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내세운 참고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산정내역서 등을 폐기하는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축소하였다는 이유로 위 근로감독관을 ○○지방검찰청 2008진정208호,209호로 진정하였으나, 위 진정사건을 담당한 ○○지방검찰청 ●●지청 담당 검사가 2008. 7. 7. 위 사건을 공람종결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8. 7. 30. 서울고등검찰청에 서울고검 행심위 2008행심제18호로 위 처분의 취소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사건 접수담당자는 청구인의 사건을 2008행심제18호로 접수하였음에도 2008. 11. 5.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건이 ‘2008행심제17호’로 접수되었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청구인은 답변서에 통지받은 내용대로 사건 번호를 ‘2008행심제17’호로 기재하여 2008. 11. 14.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기한 서울고검 행심위 2008행심제18호사건은 2008. 11. 25. 기각 재결되었는데, 위 행심위 담당자는 착오로 청구인에게 2008행심제20호 사건의 재결서를 송부하였고, 뒤늦게 착오를 발견한 직원은 청구인에게 서울고검 행심위 2008행심제18호 사건의 재결서와 재결이유서를 송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1.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건과 관련한 서울고검 행심위의 심리 내용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2009. 2. 5.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9. 2. 12. 청구인의 공개 청구 정보 중 이 사건 정보를 제외한 서울고검 행심위2008행심제18호 사건 기록을 공개하자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마.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2008행심제18호 의결서 표지에는 위원장 및 참여 위원 6인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가 정보일부비공개인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다투고 있는 취지라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9. 2. 12. 이의신청 일부 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청구취지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가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을 다투는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등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의결서’에 대한 청구부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의결서에 관여 위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위원 개개인의 신상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어려워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의결서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는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이 아닌, 이미 재결이 된 사건의 의결서에 기재된 위원의 이름이라면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공개로 인하여 추후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도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의결서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결서 전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청구 중 ‘회의록’에 대한 청구부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행정심판법」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회의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회의록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9. 2. 12. 청구인에게 한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2008행심제18호 공람종결처분 취소사건 기록 중 의결서 부분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의결서’에 대한 부분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8.12.28][시행일 99.3.29]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의2 (비공개정보)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2.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1999.3.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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