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1296 재결일자 2008. 12.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한건축사협회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공공기관이 특정 정보의 공개청구를 거부하여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에 있어서 대상 정보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부처분에 대한 적법성의 판단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바로 심판청구의 본안에 관한 사항이지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은 아니다.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기관이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면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공기관이 행정기관(행정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관련된 정보에 국한하여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정보 중 임원직무비와 업무추진비는 지출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사업비항목의 법제도개선사업비, 홍보사업비, 국제사업비, 행사비, 지도사업비의 경우 지출의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못할 기밀성 경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3. 17. 피청구인에게 대한건축사협회의 2007 회계연도 결산서(안)의 지출부분 사업비항목 중 법제도개선사업비·홍보사업비·국제사업비·행사비·지도사업비를, 사무비항목 중 업무추진비, 임원직무비항목의 임원직무수당·임원업무활동비·판공비의 사용명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4. 8. 총회에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 4. 17. 공개를 재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8. 4. 24.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 협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면 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피청구인 협회 정관 제9조제5항에 회원은 본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사업무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나.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예산집행에 있어 회장이 근거없이 사용한 예산의 사용명세를 요청한 것이지 협회로부터 비용을 수령한 사업자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들이 수령·사용한 명세서를 요청한 것이 아니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며, 피청구인 총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행정안전부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되는지 질의를 한바, 행정안전부에서 임원직무비 및 홍보사업비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들어 비공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피청구인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위탁받은 업무에 한하여 피청구인적격이 있으며, 청구인이 공개를 주장하는 정보는 피청구인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주장> 가. 피청구인의 예산사용내역의 공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2008. 2. 27. 정기총회에서 결산완료된 인쇄물로 공개한 내용 이외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비용을 수령한 사업자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가 수령하여 사용한 명세까지 피청구인이 그 내역을 조사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다. 나. 홍보사업비는 2007. 2. 22. 총회에서 기밀성 예산으로 승인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총회에서 기밀성 경비로 사용하도록 승인한 것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기밀성 경비를 비공개하여 입는 개인회원의 불이익과 공개될 경우 입는 협회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위 예산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임원직무비는 2005. 2. 24. 정기총회에서 판공비의 세무회계처리 적정화를 위해 임원직무수당, 임원활동비, 판공비로 구성한 것으로 대외적인 기밀이 요구되는 경비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제7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회신공문,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공문,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공문, 2007회계연도 결산서(안), 제41회·제42회 정기총회 회의록, 2008년도 제1회 임시총회 회의록,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협회 회원으로서, 2008. 2. 27. 피청구인 협회 제42회 정기총회시 2007년 예산집행 결산보고 중 피청구인이 홍보비 등의 집행내역을 밝히지 않자, 청구인은 2008. 3. 17. 피청구인에게 사업비항목 중 법제도개선사업비·홍보사업비·국제사업비·행사비·지도사업비와 사무비항목 중 업무추진비 및 임원직무비항목의 임원직무수당·임원업무활동비·판공비 사용명세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및 예산편성지침 및 2007 회계연도 결산서(안)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특별회계에는 건축사업무실적관리회계, 건축사시험관리회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회계, APEC 등록건축사회계, 건축연구원 특별회계 등이 편성되어 집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법제도개선사업비’는 건축사법 및 건축관련법령 등의 개선사업 추진에 사용되고, ‘홍보사업비’는 피청구인 협회의 대내외적인 업무추진과 홍보활동에 사용되며, ‘국제교류사업비’는 외국 건축사협회와의 교류사업 및 해외출장에 사용되고, ‘행사비’는 피청구인 협회의 각종행사 경비에 사용되며, ‘지도사업비’는 피청구인 협회의 업무 및 회계감사 경비, 법률자문 및 소송관련 비용에 사용되고, ‘업무추진비’는 사무기구의 대내외 업무추진에 사용되며, ‘임원직무비’는 임원직무수당, 임원업무활동비, 판공비로 구성되는데, 피청구인 협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임원의 직무수행경비(임원직무수당), 임원의 대관청, 대국민, 대유관기관 등 업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임원업무활동비), 피청구인 협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지출 경비(판공비)에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8. 4. 8. 홍보사업비(법제도개선사업 대외업무활동비)는 피청구인 협회의 대내외적인 업무추진과 홍보 등에 사용되며 기밀성 예산으로 사용내역은 공개하지 않기로 총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제42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고문을 포함한 2-3명에게 현황을 보고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총회에서 정리되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8. 4. 17.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다시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4. 24. 제42회 정기총회에서 총회의 총의로 이미 결산이 완결처리되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규정도 참조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청구인은 2008. 3. 17. 국토해양부에 ‘피청구인 협회의 경비지출 당위성을 확인하는 회원의 행위가 정관 및 규정에 앞서 상위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질의를 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4. 2. 피청구인 협회는 정부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적용여부 등은 행정안전부로 문의하라는 회신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8. 5. 8. 행정안전부에 ‘피청구인이 임원직무비, 홍보사업비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바 해당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되는지’ 질의를 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은 2008. 5. 9. “임원직무비”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성격의 금원으로 국무총리훈령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제5조제4호의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에 정보공개법 제7조에 의한 사전공표대상 정보로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기관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표토록 하고 있고, 판례 및 행정심판재결례는 그 지출 증빙서류도 개인의 인적사항 및 금융 계좌번호 등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 협회의 결산보고서에 공시된 임원직무비에 대한 명세서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들어 전부 비공개한 처분은 부당하며, “홍보사업비”는 피청구인 협회의 대외적인 홍보활동에 집행되는 금원으로서 규약에 규정된 회원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회원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집행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회원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협회와 무관한 자가 아닌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한 피청구인 협회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협회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공기관에는 해당하나 청구인이 공개를 주장하는 정보는 피청구인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피청구인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또 국민은 이러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특정 정보의 공개청구를 거부하여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에 있어서 대상 정보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부처분에 대한 적법성의 판단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바로 심판청구의 본안에 관한 사항이지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행정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경우 공개대상 정보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관련된 정보에 국한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은 통상의 행정관련 법령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상의 권한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달리 행정기관(행정청)외에 정부투자기관이나 각종 학교(사립학교 포함)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 공공기관에 포함시켜 정보공개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법 제9조에서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기관이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면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공기관이 행정기관(행정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관련된 정보에 국한하여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등으로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②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협회에서 기밀성 예산으로 승인된 사항이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 중 임원직무비와 업무추진비는 공식적인 회의나 행사, 유관기관간 업무협의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 지출용도가 피청구인 협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공적인 목적으로 제한되므로 지출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사업비항목의 법제도개선사업비, 홍보사업비, 국제사업비, 행사비, 지도사업비의 경우 피청구인 협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로 피청구인 협회의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지출의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못할 기밀성 경비로 보이지 않는 점,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는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회원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집행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회원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인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한 협회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협회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9조(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건축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 1995.1.5>)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험의 내용과 시행<개정 1995.1.5>) ①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은 설계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시험은 매년 1회이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한다. 제14조 (건축사자격시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연구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 2. 삭제 <2001.8.14> 3. 삭제 <2001.8.14> 4. 삭제 <2001.8.14> 5.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삭제 <2001.8.14> ②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 (건축사예비시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삭제 <2001.8.14>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업무실적의 관리 등) ①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공사감리 실적을 확인·평가할 수 있도록 그가 수행한 업무실적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업무실적 등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증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의 제출·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실적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축사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 (건축사협회) ①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건축사의 품위보전·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건축사협회는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1조의2 (사업) ①건축사협회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관한 조사·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건축사업무의 개선·발전 4. 회원의 품위보전 및 윤리 확립 5.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등을 위한 공제사업 8. 기타 건축사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2 (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 (건축사등의 연수교육) ①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연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일시·교육장소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기간은 연간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연수교육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연수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그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의 접수 2. 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관리 3.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실적관리 등 4.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업무수행신고의 접수 ③도지사 및 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이나 처분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등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 3. 11. 선고2001두6425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모두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공개청구된 정보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인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인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 재결례 ○ <한국기술사회> 국행심 07-0284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은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기술사 직무의 개선, 기술능력의 향상 및 품위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동법 제16조에 따르면, 기술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산업기술지도 및 정보교환, 기술사의 직무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기술사의 품위보전, 기술사의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기타 부대되는 업무를 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1개의 본회와 「기술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범위별로 분회가 설치되어 있다.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국행심 07-1052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촉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대한 현황 및 관련통계조사,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개선, 엔지니어링기술인력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 엔지니어링기술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의 제정 및 연구·개선,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국외진출에 대한 지원, 정부·지방자치단체등이 위탁하는 사업, 위 각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기타 부대되는 업무를 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1개의 본회와 시·도별 지회가 설치되어 있다. ○ <대한기술사회> 국행심 07-1041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격 여부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는 동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의 요건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판단은 심판청구의 요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본안에 관한 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기술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사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기술사회는 기술사의 직무개선, 기술능력의 향상 및 품위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기술사회를 설립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정부는 기술사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육성시책을 강구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기술사회는 기술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산업기술지도 및 정보교환, 기술사의 직무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기술사의 품위보전, 기술사의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및 기타 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정관이 정하는 업무를 행하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사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술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사회는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기술사의 직무능력이나 복지증진 등 회원인 기술사의 능력향상과 권익증진에 관한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다수의 기술사회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사회에 한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및 기술사의 폐업신고의 수리 등 공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행할 수 있는데, 대한기술사회는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이러한 업무를 위탁받고 있지 아니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대한기술사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특수성을 가지는 특수법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술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기술사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국행심 05-11048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라) ①-(ⅱ),(ⅲ)2004년 12월까지 교육감·부교육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교육감실 운영비 관련자료, ○부교육감실 운영비 관련자료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하나, 위 정보는 「헌법」 및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다목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위 정보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그 해당자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그 해당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명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제한공개방식에 의한 공개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 중 성명·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한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등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보 전부를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위 각 비공개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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